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제 1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제 2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제 3 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정 및 내용
제 2 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제 4 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2 절. 각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및 결론
제 5 장.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제 1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제 2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제 3 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정 및 내용
제 2 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제 4 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2 절. 각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및 결론
제 5 장.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 확대와 동시에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가 아울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소송제도의 도입
가. 시민소송제도
현대와 같은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행정기관의 부작위는 곧 생활배려의 거부 소비자보호의 거부, 또는 환경오염이나 위험의 방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현행법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일직이 동일한 논의과정을 거쳐 시민소송을 도입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있어서 연방환경법규들에 대한 집행강제장치들은 번거로웠고 비효율적이었다. 시민소송(citizen suits)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소송에 관한 조항은 정부가 의욕의 결핍에 의해서였건 또는 자원의 결핍에 의해서였건 간에 환경법규를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했다.
의회는 시민소송규정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 규제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환경보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또는 환경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환경오염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은 시민소송을 통해서 환경법령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환경법령이 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나. 시민소송제도 도입시 장·단점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직접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집행강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행정 기관들보다 더 나은 입장 에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시민소송이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보다 비교적 경비가 저렴할 수도 있다.
셋째, 시민소송은 국고의 부담 없이 집행강제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넷째, 시민소송은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성을 가지고 환경법규의 집행 강제에 임 하도록 촉구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 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을 시민 또는 단체소송규정을 통해서 실체적 및 절차적 환경권으로 좀더 구체화시킴으로서 환경권을 현행법체계내의 실정권으로 확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또는 단체소송에 있어서 만은 원고적격을 대폭 확대하 여 객관적 소송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환경구제의 유형·범위 등을 크게 넓혀서 관계 지역주민 일반에게 판결의 효력에 의한 환경상의 구제가 미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4.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1)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관리, 감독 철저
(2) 협의내용 미이행 시 행정규제 및 처벌기준 강화
(3) 사후환경 영향조사비용의 법적 제도화
(4) 협의내용 변경절차의 간소화
제 6 장.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 배려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국토이용 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 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기 두 가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2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이나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은 주요정책과 더불어 전략환경평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에 포함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법체계내의 환경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들이 어떤 경우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거나 어떤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별법 내의 행정계획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환경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해당사업의 특성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있어 핵심과정이 주민의겸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개선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있어서 현재의 초안단계에서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의견반영여부를 주민이 확보 통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후에 주민참여의 배제나 왜곡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시민소송이나 다른 단체노동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개선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의 개발사업 중심의 환경평가의 접근은 환경평가가 가능한 한 가장 상위수준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즉 전략환경평가(SEA)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책계획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뿐만 아니라, 계획수준에서의 전략환경평가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책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염규봉.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환경규제수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현찬. 환경보전 1998.
4) 소송제도의 도입
가. 시민소송제도
현대와 같은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행정기관의 부작위는 곧 생활배려의 거부 소비자보호의 거부, 또는 환경오염이나 위험의 방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현행법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일직이 동일한 논의과정을 거쳐 시민소송을 도입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있어서 연방환경법규들에 대한 집행강제장치들은 번거로웠고 비효율적이었다. 시민소송(citizen suits)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소송에 관한 조항은 정부가 의욕의 결핍에 의해서였건 또는 자원의 결핍에 의해서였건 간에 환경법규를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했다.
의회는 시민소송규정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 규제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환경보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또는 환경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환경오염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은 시민소송을 통해서 환경법령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환경법령이 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나. 시민소송제도 도입시 장·단점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직접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집행강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행정 기관들보다 더 나은 입장 에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시민소송이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보다 비교적 경비가 저렴할 수도 있다.
셋째, 시민소송은 국고의 부담 없이 집행강제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넷째, 시민소송은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성을 가지고 환경법규의 집행 강제에 임 하도록 촉구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 35조에 규정된 환경권을 시민 또는 단체소송규정을 통해서 실체적 및 절차적 환경권으로 좀더 구체화시킴으로서 환경권을 현행법체계내의 실정권으로 확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또는 단체소송에 있어서 만은 원고적격을 대폭 확대하 여 객관적 소송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환경구제의 유형·범위 등을 크게 넓혀서 관계 지역주민 일반에게 판결의 효력에 의한 환경상의 구제가 미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4.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1)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관리, 감독 철저
(2) 협의내용 미이행 시 행정규제 및 처벌기준 강화
(3) 사후환경 영향조사비용의 법적 제도화
(4) 협의내용 변경절차의 간소화
제 6 장.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 배려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국토이용 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 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기 두 가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2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이나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은 주요정책과 더불어 전략환경평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에 포함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법체계내의 환경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들이 어떤 경우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이거나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거나 어떤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별법 내의 행정계획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환경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해당사업의 특성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있어 핵심과정이 주민의겸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절차의 개선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있어서 현재의 초안단계에서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의견반영여부를 주민이 확보 통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후에 주민참여의 배제나 왜곡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시민소송이나 다른 단체노동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개선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의 개발사업 중심의 환경평가의 접근은 환경평가가 가능한 한 가장 상위수준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내고 있다. 즉 전략환경평가(SEA)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책계획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뿐만 아니라, 계획수준에서의 전략환경평가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책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염규봉.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환경규제수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현찬. 환경보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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