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의의
Ⅱ.본론
1.지급인의 조사의무
(1) 배서할 수 있는 수표의 경우
(2)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
(3) 배서가 금지된 기명식수표의 경우
(4) 백지수표의 경우
2.위조·변조수표의 지급
3.지급위탁의 취소
(1) 의의
(2)취소의 방법
(3)취소시기의 제한
(4)취소의 효과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1)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2)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Ⅱ.본론
1.지급인의 조사의무
(1) 배서할 수 있는 수표의 경우
(2)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
(3) 배서가 금지된 기명식수표의 경우
(4) 백지수표의 경우
2.위조·변조수표의 지급
3.지급위탁의 취소
(1) 의의
(2)취소의 방법
(3)취소시기의 제한
(4)취소의 효과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1)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2)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1)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수표의 지급위탁은 제시기간 내의 지급의 위탁이므로 제시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해야 하지만 발행인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는 결제하여야 될 것이므로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여도 발행인에게는 손실이나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발행인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표법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하여도 수표계약에 반하지 않는다.
(2)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지급위탁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수표를 상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절차 대신에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것이 편리하다. 수표법 제32조 2항도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특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
(1)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경우
수표의 지급위탁은 제시기간 내의 지급의 위탁이므로 제시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해야 하지만 발행인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는 결제하여야 될 것이므로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여도 발행인에게는 손실이나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발행인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표법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하여도 수표계약에 반하지 않는다.
(2)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경우
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지급위탁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수표를 상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절차 대신에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것이 편리하다. 수표법 제32조 2항도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특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