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요
Ⅱ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1) 상인의 일정성
(2) 계속성
(3)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중개
(4) 상인성
(5)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
3) 경업피지의무
4)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대리권
2) 보수청구권
3) 유치권
4)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상행위의 중개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3) 대리권의 부존재
2.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작성의무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부존재
Ⅳ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의 명의
(2) 계산
(3) 상인성
2.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Ⅴ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차이점
(1) 대리상과 중개인
(2) 대리권의 부존재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4 개입권의 차이
(5) 위탁자의 범위
(6) 위임행위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Ⅱ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1) 상인의 일정성
(2) 계속성
(3)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중개
(4) 상인성
(5)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
3) 경업피지의무
4)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대리권
2) 보수청구권
3) 유치권
4)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상행위의 중개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3) 대리권의 부존재
2.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작성의무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부존재
Ⅳ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의 명의
(2) 계산
(3) 상인성
2.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Ⅴ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차이점
(1) 대리상과 중개인
(2) 대리권의 부존재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4 개입권의 차이
(5) 위탁자의 범위
(6) 위임행위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본문내용
상행위가 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6) 위임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수임행위의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제한되나,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또 위탁매매인의 주선행위의 범위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2) 중개인
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상행위(적어도 일반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 차이가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고, 또 전혀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②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외의 점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상행위(적어도 일방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된다.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체약대리상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중개대리상의 중개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2) 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의 행위의 경제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참고문헌≫
1. 오수철 상법 - 오수철 | 홍 | 2003년
2. 상법강의(상)(정찬형)(제6판) - 정찬형 | 박영사 | 2003년
3. 상법학원론 - 최기원 | 박영사 | 2002년
4. 상법(법무사)(개정판) - 정쾌영 외 | 고시연구원 | 2004년
5. 상법(상)(제14정판 전정판) - 손주찬 | 박영사 | 2003년
6. 상법학신론(상)(제14대정판) - 최기원 | 박영사 | 2003년
7. 상법강의(Ⅰ) 상인, 상행위 - 고영덕 박영사 2002년
(6) 위임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수임행위의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제한되나,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또 위탁매매인의 주선행위의 범위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2) 중개인
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상행위(적어도 일반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 차이가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고, 또 전혀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②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외의 점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상행위(적어도 일방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된다.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체약대리상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중개대리상의 중개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2) 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의 행위의 경제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참고문헌≫
1. 오수철 상법 - 오수철 | 홍 | 2003년
2. 상법강의(상)(정찬형)(제6판) - 정찬형 | 박영사 | 2003년
3. 상법학원론 - 최기원 | 박영사 | 2002년
4. 상법(법무사)(개정판) - 정쾌영 외 | 고시연구원 | 2004년
5. 상법(상)(제14정판 전정판) - 손주찬 | 박영사 | 2003년
6. 상법학신론(상)(제14대정판) - 최기원 | 박영사 | 2003년
7. 상법강의(Ⅰ) 상인, 상행위 - 고영덕 박영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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