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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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2) 체포의 절차
(3)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2) 현행범인의 체포
(3) 체포 후의 절차

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구속법을 지배하는 원칙이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경미사건, 즉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례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제214조).
3) 현행범인의 체포와 실력행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현행범인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현행범인의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
(3) 체포후의 절차
1) 현행범인의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1항). 따라서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체의 구속을 사인의 처분에 맡길 수는 없으며 체포 후에 임의로 석방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는 체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동행의 요구는 임의동행에 한한다.
2) 구속영장의 청구 현행범인의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한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구성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48시간 동안 법관의 통제 없이 개인의 신체를 임의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방치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민변은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해당 조문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조항은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배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200조의 4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없다(법 제208조). 그러나 체포는 구속이 아니므로 체포에 대하여는 재구속의 제한규정(법 제208조)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의자는 반복되는 체포와 석방, 그리고 재체포의 위험에 노출되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지위는 불안정해 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는 중복체포가 가능하게 될 우려도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경우 긴급체포와 석방, 그리고 다시 긴급체포를 반복하는 편법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영장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긴급 체포시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위에서 논하였고, 그 외에 재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 긴급체포 후 석방한 사실과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정안 제200조의 2 제4항은 체포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내용을 긴급체포영장을 사후에 청구할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영장의 발부를 결정할 때에 법관이 긴급체포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구속의 요건은 갖춘 경우 문제될 수 있다. 개정안 제200조의 4 제1항을 볼 때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단지 구속의 사유만을 심리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영장을 체포 즉시 청구하도록 하거나 긴급체포에 대한 적부심을 인정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인신구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로 긴급체포의 적법성여부판단도 명문화하여야 긴급체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 ≪ 참고문헌 ≫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1(경찰) - 이광식외 편 | 제일고시학원 | 2001년
5. 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서) - 김용환 외 | 법률미디어 | 2001년
6. 형사소송법(경찰) - 이상일 편 | 현대고시사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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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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