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수생 제도와 노동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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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산업 연수생 인권 침해 사례
1. 기본적인 인권 침해
2. 강제 적립금
3. 송출 비리
4. 사후 관리 업체
5. 산업 재해
6.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의 실태

Ⅱ. 해외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정책
1. 아시아
1.1. 일본
1.2. 싱가포르
1.3. 대만
1.4.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
2. 유럽(EU)
2.1. 개요
2.2. 영국
2.3. 독일:
2.4. 프랑스 : `회전문` 정책
2.5. 체코

Ⅲ. 제도의 검토
1. 산업 연수생 제도와 연수 취업제
1.1 산업 연수생 제도
1.2 연수 취업제의 문제점
2. 고용 허가제
2.1. 고용 허가제
2.2. 고용 허가제 도입의 근거
2.3. 고용 허가제에 대한 찬반
3. 노동 허가제
3.1. 고용 허가제에 대한 비판
3.2 보론 - 중소기업 협동 조합은 왜 고용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가?

본문내용

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최초 입국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사증발급인정서)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범죄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 각각 규정된 입국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제9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강보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여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귀국비용보험·신탁의 관리·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①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할 때에는 임금 등 금품을 귀국 전에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할 때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제14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업장 변경의 보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강제퇴거시의 조치)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금품청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출국시켜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족인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한 자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의하여 정책위원회가 정한 고용허용업종 이외의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별하지 않은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일시금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조기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중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당해 체류자격의 범위 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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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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