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3. 내부통제제도 감사의 필요성
4.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제도
5. 회계제도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의 목표
6. 내부통제의 내재적 한계
7.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8.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3. 내부통제제도 감사의 필요성
4.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제도
5. 회계제도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의 목표
6. 내부통제의 내재적 한계
7.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8.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본문내용
못 할 경우 파일조사도구, 감사시험 자료 등을 컴퓨터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반드시 내부통제제도가 통제위험의 예비 적 평가에서 파악한대로 설계되었으며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 통제제도의 이탈사항의 평가에 따라 이미 평가한 통제위험의 수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계획한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조 정한다.
4) 감사증거의 질과 적시성
감사인이 수집한 일정형태의 감사증거는 다른 형태의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관찰은 단순한 질문보다는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① 감사인은 통제위험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적절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기 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 감사인은 계속감사에서 전기에 수행한 감사를 통하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한다.
- 감사인은 전기감사에서 수행한 절차에 의존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증거를 확보
- 감사인은 전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있었던 변화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기에 수행한 감사절차에
의존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② 감사인은 내부통제가 전 회계기간동안 운용되었는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통제가 회계기간내의 다른 시점에서 운용되었을 경우 각각을 별도로
고려한다. 운용된 내부통제에 따라 회계기간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기간동안에
별도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감사인은 기말 이전에 기중감사를 하는동안 내부통제의 시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중
감사절차의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고려)
* 기중감사의 결과
* 잔여기간의 일수
* 잔여기간동안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변화여부
* 관련 거래와 기타 사건 및 계정잔액의 성격 및 금액
* 통제환경
* 감사인이 수행하려고 하는 입증절차
5) 통제위험의 최종평가
감사인은 입증절차의 결과와 수집한 기타의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의 결론을 내리기 전 에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고유위험의 평가와 통제위험의 평가간의 관계
경영자는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해 왜곡표시를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회계제도 와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매우 긴밀하 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려고 하면 부적절하게 감사위험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감사위험을 보다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3) 적발위험의 평가
적발위험의 수준은 감사인의 입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는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발위험을 줄임으로써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감사증거가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계정잔액이나
거래를 전수조사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적발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한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입증절차의 성격. (예를들어, 회사의 내부부서나 문서에 대한 시사절차보다 회사 외부의 독립된 관계자에 대한 시사절차의 수행, 또는 분석적 절차에 추가하여 특정감사 목적을 위한 계정잔액과 거래의 내역에 대한 시사의 수행)
* 입증절차의 시기. (예를들어, 입증절차를 기중에 실시하기 보다는 기말에 가까이 실시하는 것)
* 입증절차의 범위. (예를들어, 더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것)
②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통합위험은 적발위험과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③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수준은 감사인이 어떤 입증절차도 수행하지 않아도 될만큼 낮 을 수 없다. 감사인은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요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위험의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감사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은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증감사에서 더 많은 감 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을 때 감사위험이 수용가능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발위험의 수준을 줄 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입증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은 주요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한 주장의 적발위험 수준을 수 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 여야 한다.
* 적발위험의 목표수준 설정 *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발위험의 목표수준을 보다 높게 설정 할 수 있으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적발위험의 목표수준은 보다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수준은 계량적, 비계약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4) 취약점 통보
감사인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내부통제의 시사 결과 내부통제제도의 문 제점을 알게 될 수 있다. 감사인은 알게 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중요 한 취약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적합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인 은 구두통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 통보내용에는 감사의 결과로 알게 된 취약점만이 보고되었으며 감사절차는 경영목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을 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⑥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반드시 내부통제제도가 통제위험의 예비 적 평가에서 파악한대로 설계되었으며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 통제제도의 이탈사항의 평가에 따라 이미 평가한 통제위험의 수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계획한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조 정한다.
4) 감사증거의 질과 적시성
감사인이 수집한 일정형태의 감사증거는 다른 형태의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관찰은 단순한 질문보다는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① 감사인은 통제위험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적절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기 의 감사에서 얻은 감사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 감사인은 계속감사에서 전기에 수행한 감사를 통하여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한다.
- 감사인은 전기감사에서 수행한 절차에 의존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증거를 확보
- 감사인은 전기에 감사절차를 수행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있었던 변화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기에 수행한 감사절차에
의존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② 감사인은 내부통제가 전 회계기간동안 운용되었는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통제가 회계기간내의 다른 시점에서 운용되었을 경우 각각을 별도로
고려한다. 운용된 내부통제에 따라 회계기간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기간동안에
별도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감사인은 기말 이전에 기중감사를 하는동안 내부통제의 시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수집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중
감사절차의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고려)
* 기중감사의 결과
* 잔여기간의 일수
* 잔여기간동안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변화여부
* 관련 거래와 기타 사건 및 계정잔액의 성격 및 금액
* 통제환경
* 감사인이 수행하려고 하는 입증절차
5) 통제위험의 최종평가
감사인은 입증절차의 결과와 수집한 기타의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의 결론을 내리기 전 에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고유위험의 평가와 통제위험의 평가간의 관계
경영자는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해 왜곡표시를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회계제도 와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매우 긴밀하 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려고 하면 부적절하게 감사위험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감사위험을 보다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3) 적발위험의 평가
적발위험의 수준은 감사인의 입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는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발위험을 줄임으로써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감사증거가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계정잔액이나
거래를 전수조사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적발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한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입증절차의 성격. (예를들어, 회사의 내부부서나 문서에 대한 시사절차보다 회사 외부의 독립된 관계자에 대한 시사절차의 수행, 또는 분석적 절차에 추가하여 특정감사 목적을 위한 계정잔액과 거래의 내역에 대한 시사의 수행)
* 입증절차의 시기. (예를들어, 입증절차를 기중에 실시하기 보다는 기말에 가까이 실시하는 것)
* 입증절차의 범위. (예를들어, 더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것)
②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통합위험은 적발위험과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③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수준은 감사인이 어떤 입증절차도 수행하지 않아도 될만큼 낮 을 수 없다. 감사인은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과 관계없이 주요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위험의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감사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은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증감사에서 더 많은 감 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을 때 감사위험이 수용가능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발위험의 수준을 줄 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입증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은 주요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한 주장의 적발위험 수준을 수 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 여야 한다.
* 적발위험의 목표수준 설정 *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발위험의 목표수준을 보다 높게 설정 할 수 있으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적발위험의 목표수준은 보다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수준은 계량적, 비계약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4) 취약점 통보
감사인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내부통제의 시사 결과 내부통제제도의 문 제점을 알게 될 수 있다. 감사인은 알게 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중요 한 취약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적합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한 취약점을 경영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인 은 구두통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 통보내용에는 감사의 결과로 알게 된 취약점만이 보고되었으며 감사절차는 경영목적의 내부통제의 적정성 을 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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