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한계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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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주민 참여의 한계
1. 도시 계획입안의 주민 제안
2. 공청회
3. 공고· 공람
4. 지방의회 의견청취
5. 도시 계획 위원회

Ⅲ.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1.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의 논거
2. 단계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Ⅳ.맺는말

본문내용

여하는 법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나. 도시 계획 집행단계
첫째,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있어서 연동계획 도입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연동계획이랑 목표 년도는 두되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 완공 기간에 급급하게 맞추다 보면 졸속 집행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 완료 시점까지 사업에 대한 진척도 등을 지역단위의 회의를 통해 그 때마다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해 폭을 넓히고 행정청의 불신을 최소화 시켜 계획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도시 계획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유도를 들 수 있다.
하나의 도시 계획사업이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을 요한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중간에 사정변경사항이 생겨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며 때로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때,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참여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방 정부가 예산문제로 사업 중단시 지역 주민들이 중앙 정부에게 제도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system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다. 도시 계획 평가단계
첫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도시계획의 목표와 일치되었는가 또는 사업 후에 문제점은 없었는 가를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도시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도시계획 주민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셋째, 일정한 도시계획 시설관리부분은 주민에게 위탁하게 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애향심을 높이게 한다.
Ⅳ.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청회가 유일한 통로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아예 공람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계획 과정에 진정한 시민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도시 계획법상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먼저 도시 계획 입안 단계에서 공청회를 도입하고 사전 공람 기간을 연장시키고(30일 이상) 주민의 입안제안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계획 결정단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의 자문기능을 의결기능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 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강화시켜야 하며, 도시 계획에서는 도시 계획 평가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도시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 입안하기 전 준비행위로서 기초조사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한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 사업 후에 설치 관리를 당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행정청이 도시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는, 도시계획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여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행정청의 도시계획안의 홍보강화이다.
지역 주민은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행정청은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도시계획안은 밀실행정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주민과 행정청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었던가?
더 이상 주민 제안을 지역 주민의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화장장 설치와 같은 혐오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것에 대한 주민의 집단적 반대운동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혐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설치했을 때 과연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며 인근 지가가 얼마나 하락하며, 주민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수치가 계량화되어 정확한 산출 근거로서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대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도시 자연공원 구성이나 주민 복지시설 등 조건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주민들은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도시 계획과정에서 참여하는 관계 행정 기관장,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가치관의 확립이다.
따라서 도시 계획과정에 전문가나 주민이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제안을 한다 하여도 그것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 행정청이 전문가나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제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의 입안·집행·평가단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며, 또한 행정청은 도시계획과정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없는 도시 계획 결정은 오해와 불신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인 것을 다시 환기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자와 결정권자, 지역 주민, 전문가, 지방 의회, 도시 계획관리 위원회 등 참여자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도시 계획에 대한 활발한 사전논의와 의견 조정 그리고 집행 전후의 평가활동이 강화될 때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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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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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외 2인 -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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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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