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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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현황

Ⅱ.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Ⅲ. 부동산 안정화 대책
1. 양도세,재산세등 개편
2. 아파트 재당첨제한제도 부활
3. 주택담보비율의 하양조정 유도
4. 기준시가 조정 대상 확대
5. 수도권,교육여건 개선

Ⅳ. 부동산안정대책이후 부동산시장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꾸준히 분양되고 있는 수도권택지지구는 근린상가분양도 그만큼 많으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구조조정기 이후의 부동산정책과,그후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다시 안정화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후의 부동산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방안과,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투기억제중심의 시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과 계획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이며,이러한 목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달성될 경우 우리 부동산은 필수적인 생활수단 및 생산요소인 동시에 건전한 투자수단 및 주요한 국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
Ⅴ. 결 론.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몇가지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5% 상향 부과 할수 있다는 것,세법상 고급주택을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60%(원래80%)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현재 기업과의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급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 과세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는 실제로 양도세부과 산정에 있어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라는 2가지의 신고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의 불노소득 개념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준시가제도는 전혀 그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번 대책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수도권에서는 일반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불노소득의 혼수차원에서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자 양도소득 세율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현쟤 9-36%로 되어 있는 양도 소득세율에 15%를 가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낮다. 불노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현재 보다 최고 30%가량 인상 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 처분으로 손실을 본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당연히 거래가격을 위조 허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이 병행 되어야 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 하는 경우 가격을 낮추어 신고할 것을 우려 할수도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 실거래가격신고제도가 일반화 되어 매수인 측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에 동의 할수가 없다. 매수인도 매도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소위 다운 계약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나 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조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습적 단속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직접적 투기억제책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민의 주거마련 주택공급은 국가의 의무이다.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생활의 터전,삶의 공간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하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시장은 어떻게 변화 되어 갈 것인가. 투자시장에서는 상가나 임대소득용 빌딩,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지방의 토지등이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투기가 투자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양도차익만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며 월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과 상대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Ⅵ. 참고문헌
1. 정부 재정 경제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자료.
2. 중앙일보 9월4일자 사회면 참조
3. 중앙일보 11월3일자 사회면 참조
4.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5. 부동산 공법 2002(출판사:부연사,저자: 변동식)
6. 각종 신문 사회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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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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