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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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序)

2.본론(本論)
1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2.해결 방안

3.맺음말

본문내용

통일 후에도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적 토지제도가 유지된다는 반론이 제기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대제도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용이, 공단 등 산업지대의 효율적인 배치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제도를 경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톡홀름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심각해진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공공토지보유를 늘여나갔다. 그 결과 1966년 시 정부는 총면적의 72%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중 주거용 임대 토지 면적은 도시면적의 23.3%로 전체주거용지의 53.9%에 해당되는 면적이었다.
공공토지에 건설된 건물의 임대보유로 평균토지가격지수가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밑도는 토지가격의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달리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공공의 토지보유에 의한 계획적인 통제는 도시 구조를 개편하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토지의 국공유화가 주는 장점은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후 지속적인 토지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토지의 국유화 조치의 힘입어 싱가포르는 사회 간접자본의 조기 확충에 성공하였으며 후발 공업국가중 국가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⑤월남한 실향민에 대한 토지 반환은 어렵다
북한의 사유화시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북한의 토지정비에서 고려 해야될 사항 중 하나는 월남자나 월북자 또는 북한내 거주하고 있는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구 재산권의 복구요구이다. 남북당국자들의 협상이나 계약을 거쳐 민족의 합의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산권의 회복요구를 묵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남자의 재산권에 대한 반환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50년간 유지되어온 북한의 체제가 전면 부정되고 지난 세월 동안 북한 지역에 서 이루어진 각종조치들에 대한 무효화 투쟁이 나타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반환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구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각종 자료나 증언을 토대로 구 소유권의 회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주민의 생활은 당장 불안정한 상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소유권이 남한 주민 또는 북한에 거주하는 구 소유권자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토지를 상실한 북한주민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일원에는 이러한 북한난민들이 캠프를 치고 수도권의 주택난을 심화시키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대도시 등은 그야말로 주택과 교통부문에서 대란을 겪게되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수도권 지역에 오염도 심화될 것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더욱 복잡하다.
이미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점유자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만약 북한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정부에서 보상한다면 원소유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 토지에 대해 통일 정부가 보상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
구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의 복구문제와 관련 최근 이완용이나 송병준등 을사5적 자손들이 잇달아 제기하는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눈여겨볼 필요가 잇다. 이 같은 소송 사태를 북한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일제 앞잡이 재산으로 분류되어 국유화시킨 토지를 통일정부가 앞장서서 원상회복 시켜주는 모순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비록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착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뒤집을 수는 없다. 반민특위가 어처구니없이 해체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남한의 뼈저린 역사적 과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독일의 경우에도 나치에 협력한 2차대전 전범들에 대한 토지 몰수는 독일 통일후 원 재산권 복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족적인 반역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친일여부를 가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남쪽지역에서는 48년 반민특위가 해체된 뒤 일제청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북한 토지의 원소유권을 되돌려주기 위해 친일 여부를 가린다면 남한지역에서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정권으로부터 친일 분자로 몰려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가운데에는 친일분자가 아닌 정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 몰수자료에서 친일 여부를 가리는 것도 확실하지 못하다. 원 토지소유자의 재산반환이나 보상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재산 반환의 청구권을 인정하되 상환기간이 지정된 장기채권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북출신 실향민들이 한반도의 새장을 연다는 보람을 갖고 재산반환권리를 자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얼마 전부터 이북 출신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재산권포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맺음말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다.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전부 감정 평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사가 유망 할 것이다." 또는 "그 많은 토지가 사유화되면 북한 주민들은 돈을 원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 팔 것이다. 그러면 중개사가 때 돈을 벌 것이다."
물론 나도 어느 정도 동감은 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통일 직후 북한 토지에 대한 전면 사유화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땅이 늘어난 만큼의 일거리(?)는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건설 업체가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구축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통일 후 한반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까지 쓸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부동산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 같아서 중도에 포기하여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여하튼 우리나라가 통일 후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과거 암울한 역사로 인한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세계초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마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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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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