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점에서 본 로빈쿡의 디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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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주요 내용
1.줄거리
2. 헤이에스는 과연...?
3. 생명공학의 결과물과 비양심의 결합

Ⅲ. 결

본문내용

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
대법원1986.10.14.선고 86도1678 판결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속한다라고 정의되는 바, 신체검사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보통 사람과 달리 취급되어 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과실여부가 있다면 의료과오가 문제된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용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이 주의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적법한 행위(투여되는 약물의 성분검사)를 했다면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이므로 비난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GHP병원의 책임
(1) 사용자 책임 성립여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 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7. 98다42929)"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GHP병원의 사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인 행정부장 셜리가 병원의 재정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되며, 피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2) 의료관계법상 양벌규정 적용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셜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료법인인 GHP병원도 처벌된다.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 행위자 이외의 자가 지는 책임의 본질은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책임이다.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법인의 책임 형식은 양벌규정에의 한 재산형인 것이 일반적이나, 위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3호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자연인에 사형에 갈음할수 있는 설립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이 내려질수 있겠다.
4. 소결
헤이에스의 결과물 즉, 죽음의 호르몬을 악용한 셜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의 제1항 제3호. 형법 제250조 제34조의 살인죄의 간접정범 또는 형법 제250조 제31조의 살인죄의 교사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신체정밀검사를 직접 행한 의사가 고의라면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위에서 논하지 않았지만 의사에게 민법상 392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셜리를 고용한 GHP병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으로서의 책임과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Ⅲ. 結
우리는 과학기술자체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곧 윤리라는 잣대겠죠. 이렇게 되면 "할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학생이 교재가 필요해서 서점 주인 몰래 훔쳤을 때 ,분명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학생의 행동을 윤리적, 규범적으로 비난합나다. 이유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단순히 사실만이 아닌 당위라는 것을 내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가지므로, 우리는 그 양면성을 윤리적,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 규범적 평가를 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발목을 붙잡아 연구를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과학자들의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면은 최소화하여 진정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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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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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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