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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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판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본문내용

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치 않고 일부과속하다가 미끄러져 보도침범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보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장애 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행코져 급정차 조치타가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대기중인 사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있다.
10) 추락방지의무위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버스앞, 뒤 바퀴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0 발생한 경우, 위 버스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오올 것 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진행 중에 있는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잠겨져 있는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승차하던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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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2.2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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