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결 론
4. 느낀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결 론
4. 느낀점
본문내용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4. 느낀점
상표 사용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중에 '나이키'를 '나이스'로 표기하는 것 같은 상표의 유사성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의문스러웠다. 위 내용은 상표의 유사성은 아니지만
판례로 많이 나와있는 유사성이나 물건의 보통명칭에 따른 내용보다 좀더 특이한 경우를 찾기 위해 위 판례로 결정했다.
이 판례를 보듯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잣대는 영업주체의 혼돈을 야기한 경우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미라클"이라는 상표가 붙긴 했지만 미라클의 뜻이 필름으로 보기 어렵고 단 몇 개의 용기도 아닌 약 24억원 상당의 1회용 카메라 용기에 "후지필름"이라는 상표를 지우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이라 볼 수 있겠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라클과 후지필름이 같이 포장지에 기재되어있다면 미라클이라는 것을 상표로 보지 않고 다만 형용하는 글로 볼 가망이 많고 오히려 잘 알려진 후지필름이 상표라고 오인할 소지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경우 후지필름 뿐 만 아니라 그 상표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보인다.
상표도 기업의 재산이므로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 또 허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4. 느낀점
상표 사용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중에 '나이키'를 '나이스'로 표기하는 것 같은 상표의 유사성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의문스러웠다. 위 내용은 상표의 유사성은 아니지만
판례로 많이 나와있는 유사성이나 물건의 보통명칭에 따른 내용보다 좀더 특이한 경우를 찾기 위해 위 판례로 결정했다.
이 판례를 보듯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잣대는 영업주체의 혼돈을 야기한 경우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미라클"이라는 상표가 붙긴 했지만 미라클의 뜻이 필름으로 보기 어렵고 단 몇 개의 용기도 아닌 약 24억원 상당의 1회용 카메라 용기에 "후지필름"이라는 상표를 지우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이라 볼 수 있겠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라클과 후지필름이 같이 포장지에 기재되어있다면 미라클이라는 것을 상표로 보지 않고 다만 형용하는 글로 볼 가망이 많고 오히려 잘 알려진 후지필름이 상표라고 오인할 소지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경우 후지필름 뿐 만 아니라 그 상표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보인다.
상표도 기업의 재산이므로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 또 허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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