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예비의 의의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예비의 고의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적 예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 준비와 타인준비
Ⅵ.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예비의 고의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적 예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 준비와 타인준비
Ⅵ.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본문내용
구별은 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한다(다수설). 부정설은 예비죄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할 때에는 그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감정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부인한다. 판례는 일관하여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 예비는 미수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예비죄의 미수는 있을 수 없다.
(2) 예비죄의 죄수 : 하나의 실행을 위하여 수개의 예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하나의 예비죄가 성립하고,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 또는 기수로 발전한 때에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만 성립한다.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 예비는 미수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예비죄의 미수는 있을 수 없다.
(2) 예비죄의 죄수 : 하나의 실행을 위하여 수개의 예비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하나의 예비죄가 성립하고,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 또는 기수로 발전한 때에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