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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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각장애인의 개념

Ⅱ. 시각장애인의 출현률과 원인

Ⅲ. 서비스

Ⅳ. 현황 및 실태(시각장애인의 현황)

Ⅴ. 문제점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복지정책 문제점)

Ⅵ. 대안 및 개선 방향

Ⅶ. 외국

본문내용

설치되고 있다.
③ 적외선 감지기능을 갖추어 장애인 또는 노약자의 횡단시간을 탄력적으로 자동조절 할 수 있는 퓨핀(Puffin)신호기도 시험 가동중이다.
④ 18m 이상의 도로에는 페리칸식 횡단보도라 하여 중앙 대기대를 설치하고 있다.
⑤ 두번에 나누어 횡단하는 곳이나 양방향 교차로에서는 한개의 음향을 듣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Bleep and Sweep System이란 하여 서로 다른 음향(남자 음 성 메세지와 여자 음성 메세지로 구분)을 내는 신호기를 설치한다. 이 신호기는 지방 까지 확산되고 있다.
⑥ 유도블록은 횡단보도, 계단 등의 위치와 그 진입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⑦ 영국의 장애인 통행 안내서인 같은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3. 일본
① 음향 교통신호기는 수동식과 자동식을 혼용하고 있다.
② 음향이나 메세지도 도시에 따라 다르나 동서방향 횡단보도와 남북방향 횡단보도의 음향을 다르게 하여 영국의 Bleep and Sweep System과 유사하게 설치한 곳도 많 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위(orientation)에 큰 도움이 된다.
③ 열차나 버스 터미널 등에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하여 탑승 수속에 필요한 수속절차 를 음성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④ 유도블록은 일본이 종주국이며 이미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개발된 유도 블록의 종류만도 55가지 형태에 달하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블록의 형태, 재질, 시공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 및 통일된 시공을 위한 홍보 는 재단법인 안전교통시험연구센타가 건설성의 건설기술연구보조금을 받아 시행하 고 있다.
⑤ <맹인용 안내판>의 실험적 개발연구는 알트 프라스틱사가 역시 건설성의 보조금을 받아 모델을 완성하였으며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미에 비해 약 20년 뒤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이 아직 미비 된 상태에 있지만 앞서 실천한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앞서 시행한 나라들의 실수를 거울삼아 시행착오 없이 착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장애인복지시책
(1) 소득 및 의료보장
미국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장애보험, 실업보험, 근로자보상제도를, 공적부조로 보충보장소득을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으로 퇴직연금, 미망인연금, 실업급여, 질병급여, 법정상여급여, 장애급여, 출산수당, 법정출산급여를, 공적부조로 비갹출 노령급여, 정쟁연금, 장애생계수당, 장애개호수당, 산재장애급여, 소득보조, 아동급여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국민보건서비스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부양연금, 재해보상보험을, 공적부조로 특별장애수당, 장애아복지수당, 경과적복지수당, 중증심신장애인수당, 보호수당, 아동부양 및 특별아동부양 수당을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심신장애인, 의료비보조, 갱생의료비보조, 아동의료비보조를 두고 있다.
(2) 직업재활
미국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에 의해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진급,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조건이나 특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와그너오데이법(1938) 공정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가용능력 50%이하의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으로 최저임금적용 및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법(1984), 발달장애인원조법(1984) 및 재활법(1986)에 의해 중증장애인을 일반기업체에 통합고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5)에 의해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종업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용주는 채용, 고용계획 수립단계, 기회제공 거절,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벌금 최고 5000파운드 또는 금고 3개월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1944)에 의하면 지역직업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제2종(중증)으로 분류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으로 최저임금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의 조달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는 램프로이 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63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시 Double Count제 인정을 위반하면 부담금 1인당 월 5만엔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장애인기본법(1993)에 의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시설로 최저임금이나 근로기분법의 적용은 안되지만 후생성에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3) 교육
미국은 모근 장애아동을 교육법(1975)을 제정해 특수교육과 관련한 보조활동의 무상제공,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법(1974)에 의해 연방정부가 직영하거나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사업 즉 구체적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교통 등 공적, 행정 서비스 사업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1970)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행정당국은 특수교육시설, 학교, 학급 등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여, 학교 건물의 접근성 확보를 규정함과 동시에 통합교육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1995)을 통해 대학 내에서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고용주로서 대학의 새로운 책임에 대해 쥬정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1947)을 통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그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좋은 교육적 환경을 배려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취학장려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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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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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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