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태풍의 정체
1. 태풍의 발생
2. 태풍의 진행
3. 태풍의 분포
4. 태풍의 구조
5. 태풍의 소멸
6. 태풍의 피해
Ⅲ. 우리나라의 태풍과 피해
1.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풍
2. 태풍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Ⅳ. 태풍 재난 관리
1. 재난 관리 선진국의 사례
2. 우리의 현주소 및 문제점
Ⅳ. 결 언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
참고문헌
Ⅱ. 태풍의 정체
1. 태풍의 발생
2. 태풍의 진행
3. 태풍의 분포
4. 태풍의 구조
5. 태풍의 소멸
6. 태풍의 피해
Ⅲ. 우리나라의 태풍과 피해
1.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풍
2. 태풍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Ⅳ. 태풍 재난 관리
1. 재난 관리 선진국의 사례
2. 우리의 현주소 및 문제점
Ⅳ.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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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우려되고 있다.
정선군에서는 현재 정선읍을 비롯해 4개 읍면 271가구 694명의 주민이 5일째 고립돼 있다. 북면 봉정리(69가구 180명)도 마을 교량이 끊겨 고립됐고, 잠수교를 이용했던 북평면 문곡리(27가구 57명)도 교량 50m가 유실돼 고립됐다. 또 정선읍 가수리(86가구 270명)의 경우 동강이 범람하며 마을 진입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특히 반천1, 2리(20가구 40명)와 임계4리(24가구 50명), 고양리(45가구 97명) 등 산간 3개 마을은 장기적인 고립이 우려되고 있다.
다행히 14일부터 생필품 등이 헬기로 공수되고, 일부는 보트로 하천을 따라 쌀과 생필품 등이 공급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별첨 #2
▼특별재해지역 선포되면▼
정부가 이르면 24일 태풍 ‘매미’로 인한 모든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함에 따라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본보 집계에 따르면 태풍에 따른 재산피해는 무려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전국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정 기준인 ‘피해규모 1조5000억원 이상’ 조건에 충족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특별위로금과 함께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에 대한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이재민 본인 부담 중 일부가 국가 보조로 전환되는 등 무상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작년 태풍 ‘루사’ 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처음 선포된 전국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세를 보면 통상적인 재해지원금보다 50∼150%가량 많다.
먼저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가족에게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보상금 1000만원에 특별위로금 1000만원을 추가한 2000만원을, 세대주 아닌 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1000만원(보상금 5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주택 파손은 전파의 경우 일반재해는 융자액을 제외하고 1190만원(복구비 810만원, 위로금 380만원)이 나갔지만, 특별재해는 1796만원이 지급됐다. 반파는 일반재해가 634만원인 반면 특별재해는 938만원. 주택 침수에는 가구당 200만원(일반재해 120만원)이 위로금으로 나왔다.
농경지는 80% 이상 유실을 기준으로 ha당 일반재해(1025만원)보다 500만원이 많은 1573만원, 비닐하우스는 ha당 4228만원(일반재해 3026만원)이 지원됐다. 농작물도 일반작물이 ha당 157만원에서 314만원으로 100% 상향 지원됐다.
가축은 돼지 100마리를 기준으로 1334만원(일반재해는 925만원)이 나왔으며, 양식장은 ha당 795만원(일반재해는 48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는 일부 지원항목별로 지원기준 액수가 조금씩 상향 조정돼 작년보다 좀더 많은 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별첨 #3
▼태풍피해 복구 1천억 긴급지출▼
[속보, 정치] 2003년 09월 16일 (화) 18:36
정부는 이르면 오는 24일쯤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후 “정부의 합동 피해조사 등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감안할 때 23일 조사가 끝나면 24, 25일쯤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재민 생활안정과 주요 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1천억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토록 하고, 피해를 본 시·도에 16일자로 경남 60억4천만원, 강원 14억5천만원, 경북 9억3천만원 등 총 1백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 생계형 점포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특별교부세가 경상도에만 쏠리지 않도록 잘 따져서 신속히 골고루 전국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사망 104명, 실종 22명 등 모두 126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1조8천5백4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편 매미의 영향으로 끊어진 영동선 철도의 피해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복구장비 진입도 어려워 완전 복구까지는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원희복·최우규기자 wonhb@kyunghyang.com〉
별첨 #4
▼위성사진으로 본 태풍▼
『참 고 문 헌』
기상청, 「태풍백서」,대지출판사, 2002, p13,p226
김용준, 「바람의 과학-그 천태만상의 해부〈과학동아〉4-9」,
동아일보사, 2002, p54, p134
곽종흠·소선섭, 「일반기상학」, 교문사, 2003, p71
임경택,「기상학개론」,동화기술, 2001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p37, p145
『동아일보』,2003.9.15, 2면
『동아일보』,2003.9.16, 1면 머릿기사
『중앙일보』,2003.9.16, 4면
※ 인터넷 참고자료
http://www.kma.go.kr/kmas/kma/data/data05_wind.htm, 기상청 태풍자료실
http://www.typhoon.or.kr/, 태풍연구센터
http://ty.xo.st/, About Typhoon
http://www.kweather.org/life/life_05_3.html
http://atmos.pknu.ac.kr/~swimm/study/typhoon/k_typhoon1.htm
목 차
Ⅰ. 서 언··················1
Ⅱ. 태풍의 정체···············2
1. 태풍의 발생/ 2
2. 태풍의 진행/ 3
3. 태풍의 분포/ 4
4. 태풍의 구조/ 4
5. 태풍의 소멸/ 5
6. 태풍의 피해/ 5
Ⅲ. 우리나라의 태풍과 피해··········6
1.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풍/ 6
2. 태풍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7
Ⅳ. 태풍 재난 관리·············8
1. 재난 관리 선진국의 사례/ 8
2. 우리의 현주소 및 문제점/ 9
Ⅳ. 결 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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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정선군에서는 현재 정선읍을 비롯해 4개 읍면 271가구 694명의 주민이 5일째 고립돼 있다. 북면 봉정리(69가구 180명)도 마을 교량이 끊겨 고립됐고, 잠수교를 이용했던 북평면 문곡리(27가구 57명)도 교량 50m가 유실돼 고립됐다. 또 정선읍 가수리(86가구 270명)의 경우 동강이 범람하며 마을 진입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특히 반천1, 2리(20가구 40명)와 임계4리(24가구 50명), 고양리(45가구 97명) 등 산간 3개 마을은 장기적인 고립이 우려되고 있다.
다행히 14일부터 생필품 등이 헬기로 공수되고, 일부는 보트로 하천을 따라 쌀과 생필품 등이 공급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별첨 #2
▼특별재해지역 선포되면▼
정부가 이르면 24일 태풍 ‘매미’로 인한 모든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함에 따라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본보 집계에 따르면 태풍에 따른 재산피해는 무려 2조7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전국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정 기준인 ‘피해규모 1조5000억원 이상’ 조건에 충족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특별위로금과 함께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에 대한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이재민 본인 부담 중 일부가 국가 보조로 전환되는 등 무상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작년 태풍 ‘루사’ 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처음 선포된 전국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세를 보면 통상적인 재해지원금보다 50∼150%가량 많다.
먼저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가족에게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보상금 1000만원에 특별위로금 1000만원을 추가한 2000만원을, 세대주 아닌 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에는 1000만원(보상금 5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주택 파손은 전파의 경우 일반재해는 융자액을 제외하고 1190만원(복구비 810만원, 위로금 380만원)이 나갔지만, 특별재해는 1796만원이 지급됐다. 반파는 일반재해가 634만원인 반면 특별재해는 938만원. 주택 침수에는 가구당 200만원(일반재해 120만원)이 위로금으로 나왔다.
농경지는 80% 이상 유실을 기준으로 ha당 일반재해(1025만원)보다 500만원이 많은 1573만원, 비닐하우스는 ha당 4228만원(일반재해 3026만원)이 지원됐다. 농작물도 일반작물이 ha당 157만원에서 314만원으로 100% 상향 지원됐다.
가축은 돼지 100마리를 기준으로 1334만원(일반재해는 925만원)이 나왔으며, 양식장은 ha당 795만원(일반재해는 48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는 일부 지원항목별로 지원기준 액수가 조금씩 상향 조정돼 작년보다 좀더 많은 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별첨 #3
▼태풍피해 복구 1천억 긴급지출▼
[속보, 정치] 2003년 09월 16일 (화) 18:36
정부는 이르면 오는 24일쯤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후 “정부의 합동 피해조사 등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감안할 때 23일 조사가 끝나면 24, 25일쯤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재민 생활안정과 주요 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1천억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토록 하고, 피해를 본 시·도에 16일자로 경남 60억4천만원, 강원 14억5천만원, 경북 9억3천만원 등 총 1백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 생계형 점포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특별교부세가 경상도에만 쏠리지 않도록 잘 따져서 신속히 골고루 전국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사망 104명, 실종 22명 등 모두 126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1조8천5백4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편 매미의 영향으로 끊어진 영동선 철도의 피해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복구장비 진입도 어려워 완전 복구까지는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원희복·최우규기자 wonhb@kyunghyang.com〉
별첨 #4
▼위성사진으로 본 태풍▼
『참 고 문 헌』
기상청, 「태풍백서」,대지출판사, 2002, p13,p226
김용준, 「바람의 과학-그 천태만상의 해부〈과학동아〉4-9」,
동아일보사, 2002, p54, p134
곽종흠·소선섭, 「일반기상학」, 교문사, 2003, p71
임경택,「기상학개론」,동화기술, 2001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p37, p145
『동아일보』,2003.9.15, 2면
『동아일보』,2003.9.16, 1면 머릿기사
『중앙일보』,2003.9.16, 4면
※ 인터넷 참고자료
http://www.kma.go.kr/kmas/kma/data/data05_wind.htm, 기상청 태풍자료실
http://www.typhoon.or.kr/, 태풍연구센터
http://ty.xo.st/, About Typhoon
http://www.kweather.org/life/life_05_3.html
http://atmos.pknu.ac.kr/~swimm/study/typhoon/k_typhoon1.htm
목 차
Ⅰ. 서 언··················1
Ⅱ. 태풍의 정체···············2
1. 태풍의 발생/ 2
2. 태풍의 진행/ 3
3. 태풍의 분포/ 4
4. 태풍의 구조/ 4
5. 태풍의 소멸/ 5
6. 태풍의 피해/ 5
Ⅲ. 우리나라의 태풍과 피해··········6
1.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풍/ 6
2. 태풍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7
Ⅳ. 태풍 재난 관리·············8
1. 재난 관리 선진국의 사례/ 8
2. 우리의 현주소 및 문제점/ 9
Ⅳ. 결 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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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13
별첨 #3/ 14
별첨 #4/ 15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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