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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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 원칙
(1) 동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1) 견해의 대립
2)검토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견해의 대립
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
②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
2) 논의의 실익
2. 특수문제
(1) 채권행위의실효(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 3
1)문제점
2)견해
①무인성설
②유인성설
③판례의 태도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문제점
2)견해의 대립
①학설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ㄴ)등기완료시
③판례의 태도
3)검토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1)문제점
2)학설
①상대적 소멸설
②절대적 소멸설
③판례의 태도
(4)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1)문제점
2)소멸청구
3)소멸통고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1) 등기제도
1)의의
2)종류
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②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③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④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⑤ 효력에 따른 분류
㈀ 종국등기
㈁예비등기
3)등기부와 대장
4)등기사항
5)등기의 절차
6)등기청구권
Ⅰ. 서설
1. 필요성
2.구별개념
(1)등기신청권
(2)등기인수청구권
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문제점
(2)판례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2.성질
3.인정여부
...

본문내용

력의 범위
1.물적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학설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다르게 등기되는 일이빈번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2.인적범위(주관적범위)
(1)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추정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2)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나(76다3010),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보존등기를 하는등 진실성보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82다카707).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전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Ⅳ. 추정의 효과
1.기본적 효과
다투는 상대방이 본증으로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한다.
2.부수적효과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추정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判例는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한다.
2.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이외에 건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判例는 보존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닌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다.
3.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조법,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보존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判例는 일반등기의 추정력보다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기타사유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①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②동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경우라도, 각각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
Ⅵ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학설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등기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2.判例
판례는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토지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3.검토
생각건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므로 제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6) 後登記沮止力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하더라도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이라 한다.
(7) 公信力의 否認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신뢰하여 등기의 기재에 상응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그 위에 권리관계를 맺은 자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등기의 공신력 문제이다. 우리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있으나, 다만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부동산의 점유자는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2. 假登記의 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단순이 그 권리를 공시하는 효력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 처분은 가능하다할 것이다
(2)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있으며, 가등기권리자는 우선변제권과 목적물경매청구권이 있게 된다.
(3) 本登記가 됐을 때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법 제6조 제2항),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나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한다는 것이지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시에 소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3. 豫告登記의 효력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제3자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부동산등기법은 어느 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고등기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그 이외에 등기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민법강의Ⅱ 『물권법(신정수정판)』곽윤직.2002.박영사
《고시피아 단문,준사례집》2003.정영사
『민법연습』 김종률.2002.정영사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2001.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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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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