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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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2.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5.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6.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7.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Nottebohm Case

8.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9.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10. 손종규 사건

11. Lotus (로튀스호 사건)

1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3.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본문내용

국내 사건에 대해 「규약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부는 90년 유엔 B규약과 이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는 선책의정서를 모두 비준했기 때문에 이번결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인권 의회는 이와함께 손씨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사국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을 재검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지난 8월에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이다.
Ⅲ.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Lotus (로튀스호 사건)
Ⅰ.사건 개요
1926년 프항스船 로튀스號가 공해상에서 터시선박과 충돌하여 후자를 침몰시키고, 8명의 선원을 익사케 하였다. 로튀스호가 예정대로 터기항에 들어왔을 때, 터키관헌은 이를 나포하여 선장 이하 선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프랑스는 이에 항의하여 PCIJ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다.
프랑스는 ① 국제법이 외국인의 국외법죄에 대한 피해자의 국적법에 의한 소추를 허용하지 않으며 당해 행위도 프랑스선박내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② 국제법은 공해상에서의 선박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선박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Ⅱ.쟁점 사항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동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가해선박에게만 있다는 기국주의와 피해자의 본국에도 있다는 경합관할주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Ⅲ.판결 요지
PCIJ는 프랑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당해 행위는 최초 그랑스 선내에서 발생한 행위이나 그 결과는 터기선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양자는 법적 불가분성이 있어 경합적 재판관할을 인정하였으며, 둘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PCIJ는 이 사건의 첫 번째 표결에서 6대 6의 동수였는데, 법원장의 결정투표로 터키가 승소하였다.
판결 후 많은 비판을 받은 결과 1952년의 刑事裁判管轄協約, 1958년의 公海協約 및 1982년의 해양법협약에서 旗國主義를 채택하여 동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Ⅰ. 사건 개요
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근채의 해구(수림 200∼650m, 넓이 80∼100㎦)를 제외한 전해저가 수심 200m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있다. 이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영국 - 노르웨이, 영국 - 네덜란드, 영국 - 덴마크, 네덜란드 - 덴마크는 중간선에 의해 분할하는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러나 서독 - 덴마크, 서독 - 네덜란드는 각기 중장하는 경계획정원칙이 달라 연안으로부터 각각 30해리와 25해리까지만 경계를 정했을 뿐, 그보다 등거리의 공유대륙붕경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타국과의 경유와 마찬가지로 등거리원칙을 주장했으나, 서독은 자국의 대륙붕지역이 영국과 대륙간의 중간선과 만나며 연안선 길이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평등한 몫을 차지할 선형분할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3 개국의 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해, 드디어 1967년 2월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소송이 ICJ에 제기되었다.
Ⅱ. 쟁점 사항
소송진행과정을 통해 서독은 시종일관 각 연안국의 정당하고 형평한 몫을 차지하도록 공유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연안에 접속한 대륙붕과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관정도야말로 연안국의 몫을 측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며, 등거리원칙에 따르면 공평치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독은 대륙붕협약 6조에 규정된 등거리원칙이 ① 협약당사국이 아닌 서독을 구속할 수 없고, ② 그렇다고 관습국제법화하지도 못했으며, ③ 이 방법이 서독에 정당하고 형평한 몫을 분배하지 못하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등거리원칙이 관습국제법화했으므로, 다른 경계선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등거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Ⅲ. 판결 요지
ICJ는 2 년에 걸친 심리 끝에 서독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11대 6으로 내렸다. 그 내용은 ① 정당하고 형평한 몫이란 분배이론을 배척하는 등거리원칙이 대륙붕경계획정원칙이 아니며 관습국제법화하지도 않았고, ② 북해대륙붕경계획정에는 연안형태, 물리적·지질학적 구조, 천연자원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1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타국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할 수 없고, ③ 이런 원칙에 의해 경계가 중복되면 중복지역은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하되,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중복지역의 공동관할·공동사용·공동개발제도를 고려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 합리적 비율에 의해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Ⅰ. 사건개요
한·미 양국 기업간의 다이아몬드 법정 다툼으로 영업비밀 침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술적 논란의 문제이다.
Ⅱ. 쟁점사항
이번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지는 일진의 자문을 받은 중국계 미국인 셍첸밍의 기술이 제디럴 일렉트릭의 것이냐 하는 점, 또 일진이 성첸밍한테서(85년 회사한 기술)어느정도 수준의 기술자문을 받았느냐 하는 점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제너럴 일렉트릭 주장
세계적 기업인 자사가 20년 걸려 개발한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작기술원 일진이 어떻게 3년만에 자체개발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일진 주장
문제의 성첸밍과 접촉한 시점이 88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3년전인 85년에 회사를 떠난 사람의 기술 자문을 받았다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욱이 당시 인질은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의 양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셍첸밍한테서 기계설비 구입위한 자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셍첸밍이 추천해준 기계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계와 비슷했던 게 화근이었다.
Ⅲ. 판결요지
일진에 7년간 생산중지 뿐만 아니라 30일내 공장폐쇄를 명령한 미국 법정의 일반 판결,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부분의 미국법원에서 위법자에 대해 기술은 사용하지 말자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판결이 항소절차 거쳐 미국법원에서 최종확정 되더라도 국제판례에 따라 우리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결, 다만 미국 시장이 수출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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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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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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