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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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Ⅰ. 행정규제의 의의와 근거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리
Ⅲ. 행정규제의 유형

[Ⅱ]. 행정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행정규제의 실태
1. 행정규제기본법
2. 규제등록제도
Ⅱ. 행정규제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60일이내에 사후 제출도록 하고 있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촹강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심사하여 규제의 신설촹강화를 철회하게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면
중요규제가 아닌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존규제의 정비체계
(1). 의견제출에 의한 정비
1)의견제출(법제17조, 영제12조)
대상 :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주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촹외국인
의견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구술, 전화 등
의견제출 내용
a.의견제출자의 성명촹주소
b.규제의 내용촹문제점 및 정비방안
c. 기타 참고사항
2)기존규제의 심사(법제18조)
주체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건
a.제출된 의견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b.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선권고(법14)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폐지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4)재심사 요청(법제15조)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유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기한 : 폐지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내
요건 : 재심사대상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명시
5)재심사(법제15조)
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 하여야 한다.
6)결과처리(법제14조)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폐지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정비(법제19조)
1)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2)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별 소관규제
3)정비방법 :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규제를 자체정비
4)정비결과통보 : 매년 1월 10일까지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5)자체정비특례 : 단, 20003년까지는 부처 소관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3).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1)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a.정비지침 작성대상 :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의 규제 또는 특정한 분야의 규제
b.규제정비종합계획 작성지침 : 통보
2)각 부처는 매년 12월말까지 규제정비계획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a.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b.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c. 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d.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관보 및 PC통신에 공표
4)각 부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기한을 정하여 정비토록 한 특정규제에 대하여는 동 기한내 정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이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 위원회, 예산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비
1)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의 통보
a.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조사·심사 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
b.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c.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d.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여부 결정 및 통보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통보
3) 심사이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한다.
4)심사, 개선권고, 재심사, 결과처리
기존규제 정비의 경우와 동일하다.
[Ⅲ]. 결 론
결국 행정규제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남용된다면 행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기본권 까지도 침해하게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기본법의 제한에 한계를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하여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 즉, 규제의 신설·폐지·변경 혹은 제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좀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1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창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키워드

행정규제,   행정법,   ,   실태,   개선방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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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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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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