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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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노트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2 편 행 정 작 용 법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 정 구 제 법

본문내용

---------+
| 告知의 時期 | 處分時(原則) | 요청을 받은 때 지체없이 |
+---------------+-----------------------+---------------------------+
| 告知의 方法 | 書面 | 書面으로 알려줄 것을 |
| | | 요구받은 때에는 書面 |
+---------------+-----------------------+---------------------------+
3.行政訴訟
1.개설
(1)한계
1)司法의 본질에 의한 한계
구체적 사건성:추상적인 법령의 효력.해석,반촌적 이익,객관적소송
법적 해결성:統治行爲,自由量行說(逸說.濫用의 경우에는 可)
2)권력분립에 의한 한계 -- 의무이행소송
(2)종류
1)주관적 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예:年金請求訴訟 등)
2)객관적 소송:民衆訴訟(예:選擧訴訟),機關訴訟
2.항고소송의 재판관할
; 제1심 관할법원 -->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전속관할제는 폐지
3.항고소송의 당사자
+-원고적격: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처분이 상대방.제3자,자연인.법인 불문
|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재결 거친 경우는 --> 원처분청주의)
+-피고적격-+-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소속장관
+-기관폐지: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
4.항고소송의 제기요건
(1)행정심판전치주의
1)의의: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
2)적용범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인정
+-무효소송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인정
+-제3자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정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하나만 거치면 됨(예외:국세기본법참조)
3)예외
+---------------------------------------------------------------------------+
| *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
| 1)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裁決이 없는 경우 |
| 2)行政審判機關이 議決 또는 裁決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 3)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
|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 4)기타 정당한 事由가 있을 때 |
+---------------------------------------------------------------------------+
| *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 1)同種事件에 관하여 이미 棄却裁決이 있은 때 |
| 2)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
|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行政審判의 재결을 거친 경우 |
| 3)事實審辯論終結後에 行政廳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
| 관해 抗訴訴訟을 제기할 때 |
| 4)處分廳이 행정처분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告知한 때 |
| 5)處分變更으로 인한 訴變更의 경우 |
+---------------------------------------------------------------------------+
(2)提訴期間
1)취소소송
원칙: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2)무효든확인소송: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3)對象:處分 등 + 不作爲, 등은 裁決을 의미함.
5.항고소송의 假救濟
(1)執行不停止의 原則
(2)執行停止
1)성질:사법작용설
+-적극적 요건:본안소송의 계속,처분의 존재,
2)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 긴급한 필요
+-소극적 요건: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내용:처분 등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4)假處分의 문제:행정소송에는 인정될 수 없음
6.抗告訴訟의 審理
(1)심리의 內容
+-要件審理:소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 못갖추면 각하판결
+-本案審理: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인용.포기판결
(2)審理에 관한 원칙
+-처분권주의:절차의 개시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
+-변론주의(원칙)에 직권탐지주의의 가미
+-기타:구술심리주의,공개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3)입증책임
1)意義:사실의 존재가 불확정한 경우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위험 내지 불이익
2)입증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법의 일반원칙설)이 통설
(4)위법판단의 기준시
+- 取消訴訟.無效 등 확인소송:處分時
+- 不作爲違法確認訴訟:사실심의 口頭辯論終結時
7.抗告訴訟의 판결
(1)종류
1)소송판결(却下判決):소송요건의 흠결시 --> 불적법한 것으로 각하
2)本案判決
+-認容判決:원고의 청구가 이유잇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
+-棄却判決: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
(事情判決은 別論)
3)사정판결
+-의의: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입증책임: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피고가 입증책임
+-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불가변력):선고법원 자신도 취소.변경 못함
2)불가쟁력:上告期間의 도과(徒過) 등의 경우, *제3자의 재심청구
3)기판력
+-意義:當事者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 효력
+-範圍:主觀的 범위(당사자 + 모든 관계행정청),
| 客觀的 범위(主文과 要件事實의 인정.효력의 판단)
+-內容:반복금지효,적극적 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4)執行力:당사자소송에 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
간접강제제도
[제 4 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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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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