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감독위원회
1절.설립 배경 및 경과 , 목적
2절 기능 및 구성
2. 금융감독원
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및 성격
2절 금융감독원의 임원
3절 서비스 안내
1절.설립 배경 및 경과 , 목적
2절 기능 및 구성
2. 금융감독원
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및 성격
2절 금융감독원의 임원
3절 서비스 안내
본문내용
소집하며(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은 3인이상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를 준용한다.
(6)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금융감독원
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및 성격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
감독기구 설치법에 의거 다기화되어 있던 금융(보험, 은행, 신탁, 종합금융 등)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의 보험 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경과 조치에 따라 존속하여 종전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의 기능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정식 설립될 경우에 보험
감독원은 소멸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에는 금융감독원의 내용 중 보험
관련 일부조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내용은 감독기구 설치법등 관련법률
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다.
2. 성격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중간감독기 관(또는 전문검사감독기관)이며 동 법률 및 동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3. 정관
금융감독원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4. 사무소 및 등기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에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절 금융감독원의 임원
1. 임원의 임명.해임
(1) 임원의구성
원장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방보 9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 임 명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이 겸임하며,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감사는 r금융 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임원의 해임 사유
임원의 해임은 제청권자의 재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하며,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감독기구 설치법제32조)
ㄱ.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과계법(외국의 금융관계법령 포함)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ㄷ.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대표권의 권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5)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위제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6) 직원의 임면
직원의 금유감독원장이 임명한다.
2. 겸직 제한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절 서비스 안내
1. 민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
~장소: 금융감독원 1층
~안내 내용: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전문업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
2. 소재지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tory Commission)
금 융 감 독 원(Financial Supervistory Service)
주소: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50-743)
인터넷: 금융감독위원회 http://fsc.go.kr
금 융 감 독 원 http://fss.or.kr
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오는 길
지하철: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하차, 2번 출구를 이용
(도보로 약 3분거리)
버스 :거평마트, 여의도 종합상가, 전경련 회관 앞 하차
R E P O R T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은 3인이상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를 준용한다.
(6)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한다.
금융감독원
1절 금융감독원 설립목적 및 성격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
감독기구 설치법에 의거 다기화되어 있던 금융(보험, 은행, 신탁, 종합금융 등)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의 보험 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경과 조치에 따라 존속하여 종전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의 기능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정식 설립될 경우에 보험
감독원은 소멸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에는 금융감독원의 내용 중 보험
관련 일부조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내용은 감독기구 설치법등 관련법률
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다.
2. 성격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중간감독기 관(또는 전문검사감독기관)이며 동 법률 및 동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3. 정관
금융감독원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4. 사무소 및 등기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에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절 금융감독원의 임원
1. 임원의 임명.해임
(1) 임원의구성
원장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방보 9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2) 임 명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이 겸임하며,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감사는 r금융 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임원의 해임 사유
임원의 해임은 제청권자의 재청으로 임명권자가 해임하며,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감독기구 설치법제32조)
ㄱ.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과계법(외국의 금융관계법령 포함)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ㄷ.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4) 대표권의 권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5)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위제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6) 직원의 임면
직원의 금유감독원장이 임명한다.
2. 겸직 제한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절 서비스 안내
1. 민원,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
~장소: 금융감독원 1층
~안내 내용: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전문업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 기관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히 해결
2. 소재지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tory Commission)
금 융 감 독 원(Financial Supervistory Service)
주소: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50-743)
인터넷: 금융감독위원회 http://fsc.go.kr
금 융 감 독 원 http://fss.or.kr
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오는 길
지하철: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하차, 2번 출구를 이용
(도보로 약 3분거리)
버스 :거평마트, 여의도 종합상가, 전경련 회관 앞 하차
R E P O R T
추천자료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대하여
감사위원회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단위학교책임경영과 사례별 문제점 및 평가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개념, 산업안전보건법 역사와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과 ...
(행정통제론2공통)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활동, 독립성, 실효성[인권법]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및 활동과 독립성, 실효성에 관한 완벽 고찰
[교육공동체][교육공동체 개념][교육공동체 원리][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교육공동체 과제]...
[악법, 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산업진흥 전략기획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중에서 성희롱을 제외한 차별을 이유로 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