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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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2. 미국의 2002년 무역장벽 보고서

본문내용

가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제시되는 의료기기의 수입 불허가, 주소변경이나 회사명 변경만으로 새로운 제품면허 요구, 동일 품목의 복수 제조공장에 대한 등록 요구, 영업비밀 보호 강화등
b. 의료기기 승인을 위한 제3자 검토기관 지정시 영업비밀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⑦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a. 2000.7월 제정된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 광고(advertising) 및 진흥(promotion)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효과성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시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없음.
b. 그간 미국업계가 제출한 59개 품목중 18개만이 승인됨.
* 협의내용
미측은 기능성화장품제도 개선 추진동향에 대해 문의한 바, 우리측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임을 설명함.
⑧ 철강
a. 한국 정부의 포철 민영화 완료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8%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이 아직까지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포철의 규모 및 독점적 위치로 인해 불공정 관행이 우려되고 있음.
b. OECD에서 철강 over-capa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자적으로는 1) 포철민영화를 포함한 한국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불개입, 2) 한보철강 매각완료 및 정부의 관여나 지지없는 한보철강 운영, 3) 공정거래 등이 주요 목표임.
* 협의내용
① 우리측은 포철의 대미수출 열연코일 연 75만톤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조치에 추가하여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치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
② 이에 대해 미측은 포철의 열연코일에 대한 예외조치가 여타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특별한 배려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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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개요
1. 경위
ㅇ2000. 3. 1 탄소강관에 대해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ㅇ2000. 6.13 우리측, 미국의 조치를 WTO 제소
ㅇ2000. 7.28 양자협의 개최
ㅇ2000.10.23 패널 설치
ㅇ2001.10.19 패널보고서 배포
ㅇ2001.11.19 미국측, 상소
ㅇ2001.11.26 우리측, 상소
ㅇ2002. 2.15 상소기구, 미국에 최종 패소 판정
ㅇ2002.3.8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ㅇ2002.4.29 우리측, 이행기간 결정을 중재에 회부
ㅇ2002.7.16~24 중재와는 별도로 한·미간에 비공식협의 개최
ㅇ2002.7.24 RPT를 6개월로 하는 등 이행문제 합의
2. 우리측의 주요 승소 사항
ㅇ 모든 수입국을 포함시킨 조사단계와 달리 적용단계에서 NAFTA 회원국을 제외한 것은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위반
ㅇ 심각한 산업피해의 방지 및 구제 또는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to the extent necessary")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이프가드협정 제 5.1조에 위반하여 과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ㅇ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친 다른 요인을 구분하는데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으로서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 위반
ㅇ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이전에 당사국과 충분히 협의토록 한 세이프가드협정 제12.3조와 동 조치 부과시 당사국과 보상방안을 협의토록 한 세이프가드협정 제8.1조 위반
ㅇ 각 개도국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를 초과하지 않고, 3% 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도국의 점유율의 합이 총수입량의 9%를 넘지 않았는데도 동조치를 개도국에 적용한 것은 제9.1조 위반
3.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현황
ㅇ 1995년 WTO 출범이후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참여할 분쟁은 모두 16건이며 이중 우리가 제소한 경우는 미국 및 필리핀을 상대로 한 7건의 분쟁임
- 미국 칼라TV 반덤핑: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DRAM 반도체 반덤핑: 99.11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스테인레스강 반덤핑: 2000.12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2002.2월 상소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Byrd 수정법: 2000.12월 제소, 패널절차 진행중
-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2001.11 반덤핑 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2002.3.20 제소, 패널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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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신
a. 3세대 무선통신 개발관련, 기종 및 기술 선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ETRI를 통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억제하고 국내기준을 개발토록 지원함.
b.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49% 외국인 지분제한, 한국통신 민영화등이 문제로 남아 있으며, 방송에서는 외국 재전송 채널을 10%로 제한, 운영 및 프로그램 공급에서의 33% 외국인 지분제한 등이 현안임.
* 협의내용
① 우리측은 2002.5.21 정부 잔여 지분 매각으로 KT가 완전 민영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통신시장이 민간사업자간의 공정 경쟁 시장으로 변모했음을 지적하고, KT가 8.20 주주총회를 통해 완전민영화를 선언한 이후에는 상업적인 고려하에 자율적으로 구매절차를 취하게 될 것임을 설명함.
- 또한, 우리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무선인터넷 플랫폼 제도화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
② 미측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간여가 배제될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KT 민영화 추진 동향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4.01.2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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