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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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의 체계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5)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2.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본문내용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에 재취업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50키로미터 이상 원거리에 직장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원거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한다.
③ 과제
-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49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5년동안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이다.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14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120만원이었다면, 실직전 임금의 50%인 구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직전 임금의 모두를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140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50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나마도 5개월이 지나면 중단된다는 것은 '장기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실업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도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업장은 공채보다는 비공개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자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사무소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구직신청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한 절차로 활용될 뿐, 직업알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직업알선을 위한 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직자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취업에 연결되지 않는 자격증의 취득은 사실상 관련 학원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직업알선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부는 구인 업체와 구직자간의 알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후 짧은 기간동안 적용대상의 사업장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현재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하는 자 등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한번 배제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로 임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시간제로 채용되기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실직시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조차도 급여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사회보험의 과제
첫째,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점에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에서 가정주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납부유예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 수많은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해도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수를 줄어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급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파악율이 낮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자에게 소득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문제이다.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를 제대로 부과하고 아울러 사회보험료도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그 급여만으로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최저생활 조차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완전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30% 수준이고,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50%정도인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급여는 늘 불충분하다.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평한 보험료의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급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국가는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은 보험료의 부과 등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이 잦은 파업을 한 것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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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7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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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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