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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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본 론
1.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가족의 개념
(2)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가.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3) 동성불혼의 원칙
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4) 호주제 폐지후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론자의 입장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론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라.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4)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대안
가.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다. 재혼의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라. 자녀의 호적
(5)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Ⅲ. 결 론
1.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러므로 현행 호주제는 그대로 철폐될 것이 아니라 호주제의 필요성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 사회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은 개정해서 더 낳은 호주제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첨부 #4>
영안실에 배다른 남동생이 호주
모녀가 함께 상담실로 들어섰다.
올해 쉰세 살이 됐다는 김모씨가 대학 졸업반이라는 둘째 딸과 함께 상담하러 온 것이다. 스물일곱 살 된 큰 딸은 출산 직후여서 함께 오지 못했다고 한다. 중년을 넘어섰지만 고운 얼굴인데 수심이 가득했다. 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다 말을 잇지 못했다.
함께 온 딸이 또박또박 전하는 사연이란 이랬다.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아내, 두 딸과 단란한 가정을 이뤄온 아버지가 두 달 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에 세 모녀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했다. 그런데 병원 영안실에 젊은 여인이 열 살 된 사내아이를 데리고 고인의 아들이라며 찾아온 것이다. 김 여인은 쓰러지고 두 딸은 슬픔과 배신감이 겹치는 기묘한 경험을 해야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 사내아이는 남편의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가 돼 있었고, 우리 민법에 따르면 30년을 살아온 처도, 스물일곱, 스물셋 된 딸들도 이 열 살짜리 배다른 남동생에게 호주 자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었다(민법 제984조). 아내가 30년을 지속해온 혼인도 아들을 못 낳았으니 의미가 없고, 갑자기 나타난 열 살짜리 남동생 앞에서는 스무 살이 넘어 성인이 된 딸들도 단지 `쓸 데 없는 딸자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애틋한 추억을 떠올리는 대신, 뒤늦게 부당한 관계를 맺어 결국 바라던 `아들'을 얻은 어쩔 수 없는 `한국 남자'를 발견한 세 모녀의 가슴에 이 남편과 아버지는 어떤 존재로 남을까?
대를 잇는다는 관념 앞에 혼인의 신성함도 의미가 없고, 출가외인이 될 딸자식은 결국 소용없는 존재인 것이 호주제가 엄존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했고, 이미 일본도 반민주적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던 호주제를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인 양 끌어안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양성 평등은 요원한 환상일 뿐이다.
호주제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한다.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첨부 #5>
"차라리 동생들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문 : 저는 2남2녀 중 장남으로 20년 전 부친 타계 후 호주 상속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아들 둘 다 대학을 보낼 여유가 없으니 공부 더 잘 하는 남동생을 대학 보내고 취직을 해 가정경제를 도우라던 부친의 말씀에 따라 간신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인 다녀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동생은 여유 있는 집안 규수 만나서 혼인하고 대졸자라 직장도 좋은 곳에 들어가서 지금은 중견사원으로 잘 살고 있고 여동생들도 혼인해서 저희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주 작은 제 집을 하나 마련하고 두 딸은 혼인하고 대학 다니는 아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가끔 들르면서 이따끔 용돈을 조금씩 드리는 작은아들 부부와 딸들의 칭찬은 끝없이 하시고 저희 부부 특히 제 처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시고 처에게 불만이 있으시면 전화를 해서 동생들을 모두 부르시거나 아니면 여동생 집에 가서 오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가서 빌어야 오십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동생들에게 불효자로 매도 당합니다.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했더니 호주 상속 받은 사람이 부모 모실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분가해서 부모와 호적을 따로 하는 자기는 제가 있는 한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여동생들은 출가외인인 자기들이 시집이나 남편 눈치 보이게 왜 어머니를 모시느냐 합니다.
남동생 말처럼 제가 호주 상속을 해서 호적을 저만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남동생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저는 호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양보해서 어머니가 여생이나마 저희 집보다 여유 있고 넓은 공간에서 편안히 사시었으면 합니다. 법적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 :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현행 민법에 의해 호주 승계를 받는 분들은 한국에 사는 장남이라도 호주 승계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호주 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호주 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 96조의 2). 귀하는 20년전 구법에 의해서 호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호주 상속을 포기할 수도, 남동생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의 부양에 관해서는 현행 민법상 부양 의무는 남동생 말처럼 호주 상속한 귀하가 제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 순위와 정도, 방법을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들이 청구를 하면 법원이 순위를 정하고 여러 사람의 부양 의무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976조, 동법 제 977조).
이처럼 현행 민법은 호주라 해서 부양 또는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를 더 가지고 있지 않는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가부장제 의식, 장·차남 차별, 딸·아들 차별, 남녀 차별, 인간 차별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는 집안의 주인이다. 귀하의 동생들같이 주인으로서 책임을 해라 요구해서 귀하처럼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서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하루 빨리 호주제도가 개정 되고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의무나 권리가 집중되지 않는 민주적 윤리·도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의 개정은 시급하다. 현행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루 빨리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호주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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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4.02.05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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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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