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명예훼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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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사명예훼손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는 글

판례모음
1.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662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6.15.(970),1643]

2. 서울민사지법 1989.1.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하집1989(1),138]

3.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1996-1, 129]

4.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6-2, 134]

5.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9-1, 213]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7.1.(157),1336]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본문내용

기자들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1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장과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들과 그 기자들은 구속영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6회의 청탁사례금 지급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나 선정자들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실성 판단의 전제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피해자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내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가 질식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항의하여 피고들이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약속할 당시 피해를 입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면책합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책합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보도 시점, 피고들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원고와 선정자들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맡게 된 시점, 피고들이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후 정정보도를 한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 당부 및 그 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신문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기사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그 발행의 일간신문에 "전대협 수사 박차", "민청련간부 연모씨 추적", "상부지시 따라 자금, 입북지침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인 연모씨(36, K대졸)가 위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특히 연씨가 위 사건 공개 직후 잠적한 사실을 중시, 국내 공작조직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행적을 쫓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위 기사내용 중의 연씨는 비록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 글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30대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성인 연씨를 성으로 가진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기사제목의 배치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위 신문보도는 경찰수사과정상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북한 국내공작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던중 위 밀입북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과 입북지침을 전달한 뒤 잠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신문기사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1항,형법 제307조,제310조

키워드

언론,   명예,   훼손,   손해,   소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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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07
  • 저작시기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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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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