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근거 규정
Ⅱ.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Ⅲ. 보조금 협정
Ⅳ. safe guard 협정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Ⅵ. 분쟁해결절차
Ⅱ.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Ⅲ. 보조금 협정
Ⅳ. safe guard 협정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Ⅵ.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패소국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
* 분쟁해결절차
1. 패널절차
패널은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패널보고서는 DSB가 동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분쟁해결기관은 DSB이며, 패널은 DSB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1) 패널의 설치
패널의 설치 요청이 DSB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DSB회의에서 역만장일치에 의하여 늦어도 그 첫 DSB 회의의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2) 패널의 위임사항
패널의 간할 권의 문제로 패널은 위임사항 이외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의 설치로부터 20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3) 패널의 구성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위원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될 수 있는 데,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 참가 제3국 정부의 회원국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4) 패널의 진행절차
패널위원들은 가능한 한 1주일 내에 패널 진행의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패널 절차는 두 번의 서면입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되는 데,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이다. 분쟁당사국들의 반박입장과 구두입장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을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패널은 이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 분쟁해결절차
1. 패널절차
패널은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패널보고서는 DSB가 동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분쟁해결기관은 DSB이며, 패널은 DSB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1) 패널의 설치
패널의 설치 요청이 DSB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DSB회의에서 역만장일치에 의하여 늦어도 그 첫 DSB 회의의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2) 패널의 위임사항
패널의 간할 권의 문제로 패널은 위임사항 이외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분쟁당사국들이 패널의 설치로부터 20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3) 패널의 구성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위원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사도 위촉될 수 있는 데,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 참가 제3국 정부의 회원국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4) 패널의 진행절차
패널위원들은 가능한 한 1주일 내에 패널 진행의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패널 절차는 두 번의 서면입장과 구두심리로 구성되는 데, 패널의 심리는 비공개이다. 분쟁당사국들의 반박입장과 구두입장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을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패널은 이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