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 왜 스크린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Ⅱ. 본론
-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전망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또한 문화 '상품' (Cultural 'Product')이라는 말부터 문화 '업적'(Cultural 'Works')이라는 말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품'이라는 말자체가 팔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은 미국의 시장논리를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0%방송쿼터제를 통해 얻는 수익의 15%를 프랑스 자국 혹은 유럽의 문화창작에 지원한다. 1953년 정부령에 의해 자국영화의 112~140일간 의무상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운영실태(쿼터비율)
비 고
그리스
28일
자국영화 상영극장에 특별세 일부 면제
브라질
49일
매년 일 수 조정, 위반시 평균 수입의 10% 벌과금
베네수엘라
126일
강제집행 사례 없음
스리랑카
84일
수입허가제, 자국영화 58% 유지토록 수입통제
스페인
91-73일
ㅇ 2개이상 스크린소유 극장은 73일
ㅇ 86년부터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변경
아르헨티나
28일, 분기별 1편
(1주-4주 상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이집트
28일
외화수입 사업자당 연간 2편 총 300편으로 제한
인도
수입편수, 상영시간 조정
자국영화 약 1,000편, 수입외화 150-200편으로 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입편수 제한
인도네시아
48일
수입쿼터(연160편) 운영
콜롬비아
30일
자국영화제작(연간1-15편)에 세제혜택
파키스탄
85%
전국 650관 중 외화상영관 50개관
<표 2-19> 외국의 스크린쿼터 현황
출처: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1999
위 표 <2-19>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국가는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쿼터를 실시하고 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정하는 경우, 수입영화 제한 쿼터를 두는 경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와 같은 수치적인 비교를 통해서 프랑스나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극히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의 쿼터제는 우리에 비해서는 비율이 매우 낮거나 강제력도 적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제일주의자들은 이런 점을 들어 스크린쿼터제도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의 보수적인 보호장치에 불과하므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스크린쿼터제의 보편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크린쿼터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리우드 영화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자국 영화산업의 기반이 거의 붕괴해버렸기에 강력한 쿼터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와 반대로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오늘날, 그나마 자국영화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만한 영화를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영화강국들은 스크린쿼터제나 그와 유사한 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이 불과 프랑스와 인도 및 중국과 일본 정도라는 점에서 쿼터제(와 그에 준하는 제도)의 생산적 기능이 보편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우리가 쿼터제의 보편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역설에 근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초점은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발전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사회이고 스크린쿼터제도 역시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할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스크린 쿼터제도=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란 등식이 완전히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논의에서 밝혔다시피, 지금까지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역설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잠식당한 결과 자국 영화산업의 기반이 거의 붕괴해버렸기에 강력한 쿼터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각국의 현실, 투자유치보다는 경제적인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BIT체결 이후의 국내 영화산업을 위시한 경제 등은 분명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문화콘텐츠의 주축인 영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3년의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막 자생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현시점에서 스크린쿼터라는 주춧돌을 빼버린다면, 거대한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우리 영화산업은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몰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아니 벌써 미국을 위시해 세계 각국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에서 우리는 스크린 쿼터제도의 부재를 아쉬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12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99. 3
고정민 외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3
문화산업정책과 『2002년 문화산업백서』『1999년도 한국 영화 결산』문화관광부
김소영 외『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정책개발원 1999
민노총 편집부『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1
김혜준 외『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영화진흥위원회 2001. 9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2003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참고사이트>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http://www.kcpi.or.kr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씨네 21
http://www.cine21.co.kr
필름 2.0
http://www.film2.co.kr
  • 가격1,5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2.25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6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