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음반업체의 입장 조명)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소리바다란
2.1 소리바다Ⅰ의 기술(P2P)
2.2 소리바다Ⅰ의 정지
2.3 소리바다Ⅱ
2.4 유사 프로그램

3. 소리바다의 문제점
3.1 저작권
3.2 소리바다 판례
3.3 저작권 관련 사례(냅스터 사건)
3.4 소리바다와 저작권
3.5 저작권 이외의 쟁점

4. 소리바다와 음반산업
4.1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에 미치는 영향
4.2 음반업계의 문제점

5. 외국의 사례
5.1 냅스터
5.2 카자
5.3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 성공사례
5.4 외국 음반업계 동향

6. 결 론

본문내용

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시간적·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보아 통상적·합리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은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프로그램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부정복제물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부정복제물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부정복제물등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拒否·停止 또는 制限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이의신청) 제3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 등의 복제·전송의 中斷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실을 프로그램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당한 權原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責任減免)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즉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현저한 기술적·시간적·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4.02.25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6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