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의 방법과 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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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 체납 처분 조치의 방법과 그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본문내용

강제집행은 사법권의 행사로서 집행절차를 행하나 체납처분의 경우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그 집행절차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선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비로소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3. 집행기관이 다르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사법 기관인 법원 또는 집달관에 의하여 집행되는 사법작용인 데 대하여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는 행정작용이다.
4. 집행요건이 다르다.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이 없고 채권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존재가 절대적 필요요건인 데 반하여, 체납처분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나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독촉 등 단순한 행정절차를 전제로 하여 집행절차를 행할 수 있다.
5. 집행방법이 다르다.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제도가 있는데 반하여(민소법 제667조~제677조),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확보의 신속성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강제관리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6. 보전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보전압류처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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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25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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