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에서의 세력균형이론과 집단안보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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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세력균형이론

제2장. 집단안보이론

본문내용

두면 결국 전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단안보를 역설했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 반대에 부딛혔다.
3)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국제연맹에 명시되었던 집단 안보규정을 지키지 못한 실패의 결과, 제 2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켰고 이 전쟁의 뼈아픈 교훈으로 UN이 탄생되었다. UN에서는 헌장 제7장(제39~51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에 집단안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연맹규약보다 한층 정리·강화된 것으로 불법적인 침략전쟁뿐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 제재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보리에 광범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1) 국제 연맹과의 비교
국제 연맹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맹의 기관이 아니라 개별 가맹국이었고 또 개개 가맹국은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으며, 연맹규약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하였다고 인정된 연맹가맹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다(통일적 집단안보에 反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적임). 반면 국제 연합은 연합헌장과 연맹규약을 비교해볼 때 법적 기반이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다(UN헌장 중 강제체계의 핵심-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39조에 의하면 UN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및 평화의 파괴행위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전쟁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며, 헌장 41조와 42조 규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 있어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안보리이며 결코 개개 구성국은 아니다. 이 같은 결정은 권고의 집행이 개개 구성국가의 자유재량에 의존하는 권고가 아닌 헌장 제 25조에 의한 규정으로 회원국 개개의 국가에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제41조에 다루는 경제제재에 관해서 안보리는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무력사용 이외의 어떤 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조치를 적용하도록 회원국에 요청(call upon)할 수 있다.
제42조에 규정된 군사제재에 관해서는 안보리는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군사행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장 제 43조는 회원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병력원조 및 편익을 안보리에 이용케 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5. 집단안보의 현실
1) 거부권에 대한 제약
국제 연합은 제도상 거의 완비되었지만, 문제는 헌장에 수정된 "조직된 힘"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과 강대국의 합의 없이는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점이었다. 거부권은 UN의 법강제체계의 작용을 각 상임이사국의 의사에 의존시킴으로써 이 체계의 분권성의 원칙을 다시 취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거부가 헌장 제 7장의 모든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안보리의 효과적인 기능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를들어 1950년 한국전 당시 UN주관하에 남한에 집단적인 군사원조를 인정했던 안보리의 결정은, 당시 소련대표단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안보리의 결정에 의한 군사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국가는 16개국이었고, 그 참전 부담의 90%는 미국이 지출하면서 실질적 군지휘는 UN의 깃발을 든 미군하에 통일되면서 유엔은 형식적으로 군사행동을 통제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볼 때 5대 상임이사국의 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국제 분쟁에 대해 유엔이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적기(適期)에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
유엔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집단안보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50년 11월 3일 UN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을 통과시켜 UN에 의한 무력사용, 집단행동에 도움이 되는 UN의 체제보완을 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안보리가 거부권에 의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 1차적 책임의 수행이 방해될
때에는 UN총회는 24시간 이내에 회합할 수 있다.
b) 이 경우 총회는 병력의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위해 각 회원국에 대해 권고를
행할 수 있다.
c) UN연합부대로서 가능한 근무를 위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요원을 각 회원국이
자국군대 내에 유지한다.
d) 국제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여하한 지역에 있어서 관찰, 보호하는 평화관찰위원회를
설치한다.
e) UN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연구와 보호를
위한 집단조치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은 총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나 유엔총회는 항상 3분의 2의 가결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회원국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명령하는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총회가 그런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에 불과했을 뿐, 유엔 회원국 수의 급증 등으로 말미암아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되었다.
3)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국제평화유지 방법으로서 집단안보가 오늘날 매우 불완전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변형된 집단안보 개념으로서 제 2대 UN사무총장 하마슐드가 도입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차원에서 UN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이 전개되고 있다.
예방외교의 본질은 집단안전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충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집단안전보장은 전쟁 상태에 대해서만 발동되지만, 예방외교는 전쟁상태 외에 전쟁상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발동된다.
< 참고서적 >
'국제정치학'(박준영, 1997, 박영사)
'현대국제정치학'(이상우 하영선 공편, 1992, 나남)
'국제관계이론'(이상우, 1999, 박영사)
'국제정치 패러다임'(박재영, 1996, 법문사)
'현대국제정치이론'(이기택, 1997, 박영사)
'국제정치학 : 핵심과 맥락'(윤경철 황성연 공저, 1999, 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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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4.03.01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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