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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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은 광진에게 돌아갔다.
묶고 또 목을 맸으며, 목매고 칼로 찔렀으니,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 '막는다'는 것은 논의될 수 없다.
남편은 안장(鞍裝)을 빌리러 나갔고, 여종은 채소(菜蔬)를 뜯으러 나갔으니 집에는 사람이 없고, 이웃에는 증인이 없다/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누가 듣겠는가.
광진이 화(禍)를 떠넘기자 차망은 한(恨)을 품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 자신을 대신하여 떠맡길 계획을 짰으며 상복에 시선을 모으려고 우맹(優孟:춘추시대 초(楚)의 배우. 손국오로 분장하여 장왕을 일깨웠음)의 복장을 하였다.
억울하게 갇히어 기신(紀信:한고조의 장군, 한고조가 항우(項羽)에 의하여 형양에서 포위되자 기신은 한고조를 도피케 하기 위하여 한고조로 위장, 그 기체를 듣고 항우에게 항복한다고 갔다가 죽음을 당하였다)의 독(纛)이 되었으며 한 번 먹혀들자, 사단(四丹)에게 부탁하였고, 두 번 먹혀들자 봉원(鳳元)을 사주하여 조작하여놓고 속으로 웃었으나, 천리는 밝고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일가상인(一家喪人)'이란 말은 귀신이 차망(次望)의 입을 빌어서 하였고, 일곱 차례의 형신(刑訊) 아래에 하늘이 광진의 속을 열게 하였으며, 같은 검정(檢庭)에서의 대질(對質)에서, 최녀는 말이 꿀리었으니 이를 일러 '하루 아침에 확 트이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는 그 말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본조(本曹)의 회계(回啓) 가운데 두 가지 의문은,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목매어 죽거나 칼에 죽거나 그 죽음에 있어서는 비록 같으나 목맨 경우는 더디고 칼의 경우는 빠른 것이다.
음부(淫婦)는 가슴이 떨렸고, 간부(奸夫)는 손이 떨렸으며 잃기 어려운 것은 시기(時機)요 드러나기 쉬운 것은 동기(動機)이다.
안장을 빌리러 간 자가 돌아올 것이고, 채소를 뜯으러 간 자가 들어올 것이다. 두렵고 겁이 나서 서둘렀으나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목을 맸다가 또 찔렀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짐짓 뽕칼을 찾은 것은 뒤를 흐리기 위한 행위이고, 궤짝의 옷으로 바꾸어 입음은 피의 흔적을 감추려는 짓이다. 굳이 쓸어덮는다고 할 때 빨리 죽는다는 사실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임신 낙태에 관하여 차망에 있어서는 규명되어야 할 일이나, 광진에게 있어서는 의심할만한 것이 없고, 요망한 계집종의 무고(誣告)와 교활한 염교(廉校:수사장교)의 조작된 행위는 모두 광진이 위협을 가하거나 부탁을 한 결과로서 임신의 여부, 낙태의 여부는 광진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 어찌 하락이 안된다고 걱정할 것인가.
수부(繡斧:암행어사를 일컬음. 집법자의 뜻)가 돌아오자 철안(鐵案:확정안)은 작성되었다. 다만 수 종(首從)만을 구분하여 그 형률에 따라 처단할 뿐이다. 평산부에 엄히 일러 최녀에게 특별히 형신을 가하여 지만(遲晩:오랜동안 둘러대다가 늦게야 자백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뜻으로 자백을 뜻함)을 받도록 하되, 그 지만을 기다려 광진과 같이 모두 결안 하여 아뢰도록 할 것이며, 간사한 계집종 사단과 염교 조봉원은 모두 엄형을 가하여 먼 곳에 정배(定配)하고 피고인 이차망은 곧 방송(放送)하라.
처음의 오결(誤決)은 양검(兩檢)이 타당성을 잃은 데에서 말미암았고, 시친(屍親)의 모자(母子)가 시체를 메고 와서 검험(檢驗)을 요청한 것은 골육의 지극한 정에서 취한 행동이다.
능히 억울함을 살펴 번옥(反獄:무고 또는 위증으로,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그 무고 또는 위증으로 받은 자의 죄 만큼의 죄를 무고 또는 위증한 자에게 과하는 경우의 사건)시켜야 함에도 갑자기 형장을 가하였으니 이는 사리밖의 일이다.
풍속을 문란시키고 법을 무너뜨린 죄과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여 묵과(默過)될 수 없다. 전감사 홍병찬을 삭직(削職)하라.
비리를 적발하고 억울함을 풀어줌은 숭상할 일이나, 죄 없이 엉뚱하게 걸린 사실을 어찌 살피지 못한단 말인가. 혼착(昏錯)임을 벗어날 수 없다.
살인 사건을 다루는데 도둑을 상대로 하는 형구를 사용하였으니 크게 위법이 된다. 전 감사 엄사만을 파직(罷職)하라.
사리를 들어 고집을 내세우는데 책비(責備:완전무결을 요구함)하기는 어려우나 묵인하여 실시(實施)를 허용하였으니 후폐(後弊)와 관계가 된다. 당해 중군 윤재복도 파직하라.
적극 엄호하여 자재(自裁:자살)로 돌리거나 도습(蹈襲)만을 일삼아 성찰에 소홀하였다. 인아(姻 :사위 집안 및 동서 사이)의 의(誼)가 있고,연참(鉛 :동문 사이)의 우정이 있다 하였으니 비록 드러난 증거는 없으나 어찌 중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초검관 정경증, 복검관 이서회는 모두 간삭지전(刊削之典:관원의 명부에서 삭제조치)을 시행하라. 경(卿)도 도백(道伯)의 문비(問備:부과. 고과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과오를 기록하여 둠)만을 요청하였으니 법률의 적용을 심신(審愼)하지 않은 실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신(臣)은 의(議)하기를, 이 사건은 처음에 자장(自 )이라 하였다가 중간에 피살(被殺)로 바뀌면서 간음(奸淫)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밖으로는 도신(道臣)이, 안으로는 형관(刑官)이 모두 만족하게 여겨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러므로 마침내 부장은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조(睿照:임금의 살핌)는 멀리 수의(繡衣: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그 사건이 그렇지 않음을 밝히시었으나 이차망은 옥중(獄中)의 귀신이 되었으니 아,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사사건은 경솔히 결단할 일이 아니오, 결단하였다 하여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 위험스러움에 냉철해야 하겠습니다.
조광진이 족모(族母:집안 숙모)를 증(烝:손위 사람과 간통함)하여 사죄(死罪)를 범하게 하였으니 살인이 그 하나이고, 사해(私孩:사생아)를 낳아 거두어 묻었으니 살인이 그 둘이요, 칼을 들고 범행을 저질러 유부(幼婦)를 해하였으니 살인이 그 셋이요, 차망을 날조 무고하여 사지로 빠뜨렸으니 살인이 그 넷이다.
이러함에도 참형(斬刑)에 처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 조언(曹 :당해 조의 심리)에 잘못이 있어 마침내 이자에게 차율(次律:수범이 받은 형벌의 다음 형벌)을 내리게 함으로써 법가(法家)의 논의가 되게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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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3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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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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