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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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호주제란

3.호주제의 역사적 배경

4.호주제 변화의 필요성

5.1인1적제의 장점/조문정리

본문내용

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별첨#3)
(신분등록표 양식)


성명
김본인 [金本人]



성명
주민번호
비고
이본인 [李本人]
박이남
650501-1567123
이혼
주민번호
650101-2234567
최삼남
620601-1671234
사망
생년월일
1965년 1월 1일 10시 30분

서울(김씨)
성별
여자
안양(이씨)


구 분
성 명
주민번호


구분
성 명
주민번호

김일녀
410201-2345671
아들
박일자
901011-1781234

이일남
380301-1456712

최이자
941112-2812345
양부
Aby. M.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양자
정삼자
971213-1923456
양모
Emy. F.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출생, 1965년 1월 30일 모 김일녀가 신고.
1966년 2월 3일 부 이일남(380301-1456712) 인지신고, 성과 본을 변경.
1967년 3월 4일 Aby. M. American과 Emy. F. American의 양자로 입양신고
(부 이일남과 모 김일녀의 입양승낙).
196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이 국적상실 통보.
1988년 5월 6일 귀화신고.
1988년 5월 6일 박이남(650501-1567123)과 혼인신고.
1991년 6월 7일 남편 박이남(650501-1567123)과 협의이혼 신고.
1993년 7월 8일 최삼남(620601-1671234)과 혼인신고.
1995년 8월 9일 남편 최삼남(620601-1671234) 사망.
2000년 9월 10일 정삼자(971213-1923456)를 양자로 입양신고
(부 정사남의 입양승낙).
2002년 10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망, 동거자 정사남 신고.
구호적
본 적
호 주
서울 용산구 후암동 321
최자남
- 참 고 문 헌 -
. I.M.짜이틀린 사회학 이론의 발달사 (1985 한울아카데미)
. 엔서니 기든스 현대성과 자기정체성(1997, 새물결)
. 김호기 외(2001), 현대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
. 엔서니 기든스현대 사회학 (1989 을유문화사)
. 앤서니 기든스, 질주하는 세계 2000.2.14 생각하는 나무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 이상욱,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한국법사학논총(박병호 교수 환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박영사(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 한상범, '한국에서 서양 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박영사(199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삼인출판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중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2002.
.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비사, 1982.
. 최재석,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2002.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중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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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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