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의의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배경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절차
- 활동의 유형
- 전통적 원가계산제도와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비교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장점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단점
-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적합한 기업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배경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절차
- 활동의 유형
- 전통적 원가계산제도와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비교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장점
-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단점
- 활동기준원가계산이 적합한 기업
본문내용
접비
=
₩587,500
=
Y부문 기계시간당 ₩587.5
Y부문 기계시간
1,000시간
(2)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단위당 원가
구 분
#101
#102
#103
합계
직접재료비
₩150,000
₩150,000
₩200,000
₩500,000
직접노무비
250,000
150,000
400,000
800,000
제조간접비
X 부문
82,500
82,500
247,500
412,500
Y 부문
325,500
176,250
58,750
587,500
합 계
₩835,000
₩558,750
₩906,250
₩2,300,000
생 산 량
÷ 100
÷ 50
÷ 25
단위당 원가
@8,350
@11,175
@36,250
<활동별 원가계산>
3) 회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5가지 활동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활동분야
원가동인
A부문
X부문
Y부문
합계
활동 K
X부문 직접노동시간
₩15,000
₩105,000
₩60,000
₩180,000
활동 L
Y부문 직접노동시간
30,000
90,000
100,000
220,000
활동 M
X부문 기계시간
90,000
10,000
20,000
120,000
활동 N
Y부문 기계시간
45,000
25,000
140,000
210,000
활동 O
생산준비시간
120,000
70,000
80,000
270,000
합 계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1월 중 작업 #101, #102, #103의 생산준비횟수는 각각 40회, 15회 20회이었고, 생산준비 1회당 소요시간은 각각 4시간, 2시간, 0.5시간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사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1) 제조간접비배부율
활동 K :
₩180,000 / 500시간
X부문 직접노동시간당 ₩360
활동 L :
₩220,000 / 100시간
Y부문 직접노동시간당 ₩2,200
활동 M :
₩120,000 / 600시간
X부문 기계시간 ₩200
활동 N :
₩210,000 / 1,000시간
Y부문 기계시간 ₩210
활동 O :
₩270,000 / 200시간*
생산준비시간 ₩1,350
비 고
*40회×4시간 + 15회×2시간 + 20회×0.5시간
(2)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제품 단위당 원가
구 분
#101
#102
#103
합계
직접재료비
₩150,000
₩150,000
₩200,000
₩500,000
직접노무비
250,000
150,000
400,000
800,000
제조간접비
활동 K
36,000
36,000
108,000
180,000
활동 L
66,000
44,000
110,000
220,000
활동 M
40,000
50,000
30,000
120,000
활동 N
126,000
63,000
21,000
210,000
활동 O
216,000
40,500
13,500
270,000
합 계
₩884,000
₩533,500
₩882,500
₩2,300,000
생 산 량
÷ 100
÷ 50
÷ 25
단위당 원가
@8,840
@10,670
@35,300
=
₩587,500
=
Y부문 기계시간당 ₩587.5
Y부문 기계시간
1,000시간
(2)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단위당 원가
구 분
#101
#102
#103
합계
직접재료비
₩150,000
₩150,000
₩200,000
₩500,000
직접노무비
250,000
150,000
400,000
800,000
제조간접비
X 부문
82,500
82,500
247,500
412,500
Y 부문
325,500
176,250
58,750
587,500
합 계
₩835,000
₩558,750
₩906,250
₩2,300,000
생 산 량
÷ 100
÷ 50
÷ 25
단위당 원가
@8,350
@11,175
@36,250
<활동별 원가계산>
3) 회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1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5가지 활동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활동분야
원가동인
A부문
X부문
Y부문
합계
활동 K
X부문 직접노동시간
₩15,000
₩105,000
₩60,000
₩180,000
활동 L
Y부문 직접노동시간
30,000
90,000
100,000
220,000
활동 M
X부문 기계시간
90,000
10,000
20,000
120,000
활동 N
Y부문 기계시간
45,000
25,000
140,000
210,000
활동 O
생산준비시간
120,000
70,000
80,000
270,000
합 계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1월 중 작업 #101, #102, #103의 생산준비횟수는 각각 40회, 15회 20회이었고, 생산준비 1회당 소요시간은 각각 4시간, 2시간, 0.5시간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사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1) 제조간접비배부율
활동 K :
₩180,000 / 500시간
X부문 직접노동시간당 ₩360
활동 L :
₩220,000 / 100시간
Y부문 직접노동시간당 ₩2,200
활동 M :
₩120,000 / 600시간
X부문 기계시간 ₩200
활동 N :
₩210,000 / 1,000시간
Y부문 기계시간 ₩210
활동 O :
₩270,000 / 200시간*
생산준비시간 ₩1,350
비 고
*40회×4시간 + 15회×2시간 + 20회×0.5시간
(2) 작업별 총제조원가와 제품 단위당 원가
구 분
#101
#102
#103
합계
직접재료비
₩150,000
₩150,000
₩200,000
₩500,000
직접노무비
250,000
150,000
400,000
800,000
제조간접비
활동 K
36,000
36,000
108,000
180,000
활동 L
66,000
44,000
110,000
220,000
활동 M
40,000
50,000
30,000
120,000
활동 N
126,000
63,000
21,000
210,000
활동 O
216,000
40,500
13,500
270,000
합 계
₩884,000
₩533,500
₩882,500
₩2,300,000
생 산 량
÷ 100
÷ 50
÷ 25
단위당 원가
@8,840
@10,670
@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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