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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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토 관리법
1)도시지역
2)준도시지역
3)농림지역
4)준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존지역

2. 도시계획법
1)도시계획이란?
2)지역,지구,구역제
3)용도지역
4)용도지구
5)용도구역

본문내용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⑪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지구 내의 행위 제한>
구 분
지 구
조례에 의한 제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방재지구, 위락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
고도지구, 보존지구
건축법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
항공법에 의한 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아파트지구
5. 용도구역
도시의 과밀화, 과대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정 지정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구역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지구는 기존 도시계획 내에 지정되는 데 비해 구역의 지정은 주로 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①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에 있어서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 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의 행위 제한은 특정시설의 설치를 금하는바 그 시설은 제조업공장, 대학교, 중앙도매시장, 백화점,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다.
②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가 인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계(市界) 일원의 무분별한 시가화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게 되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경기도 인접지역 또는 변두리 일부지역에 건축을 통제시키고 종합적인 시가지 조성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분할 및 건축행위 등을 금지시키므로 자치단체장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구역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채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개·증축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단일체의 물건으로 5톤 이상)의 설치·퇴적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유보
③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벨트 형태로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971년에 도입되어, 현재 그린벨트의 총면적은 5397.1㎢(16억 2천만평)이며 약 15만 가구에 96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④ 도시개발예정구역
도시에 있어서 인구 및 산업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의 인근지역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면적과 요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구역 내에서 실시할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행위 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지를 주대상으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 등의 총용적과의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의 완화와 쾌적한 환경유지로 도시기능을 유지시켜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단개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50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⑥ 광역계획구역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는 도시별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의 설치는 지역이기심-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협의 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정 지역 내의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학교용지,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될 수 있게 하며, 토지구획정리 후에 대지에 이동(환지)시키게 되면 환지 후에 교부되는 지적(권리면적)은 원지적(原地籍)과 거의 불일치하고 그 위치와 토지의 형질 등도 대부분 변경된다.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 구역 내에서는 건물의 종류, 개량, 시기, 구조 및 형식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사용·수용, 건축물의 개보수, 저장물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크게는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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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7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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