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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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의 개념
1) 신용장의 기능
2) 신용장거래의 과정
3) 신용장의 당사자
4) 신용장 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양도
6) 신용장의 해석

2. 신용장의 작성
1) 발행은행(Issuing Bank)
2) 발행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4) 신용장번호(Credit No.)
5) 유효기한(Expiry Date)
6) 발행의뢰인(Applicant)
7) 수익자(Beneficiary)
8) 통지은행(Advising Bank)
9)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10)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11) 환어음에 관한 사항
12), 13), 14) 선적에 관한 사항
15) 서류에 관한 사항
16) 상품에 관한 사항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19)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20) 지급확약문언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23)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3. 신용장 사례 연구
1) 서류 작성시 수익자(Beneficiary) 이름의 오·탈자는 하자사유가 되는가?
2) Banker’s Usance 신용장에 대한 확인은행의 확인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3) 상환은행은 송부받은 신용장 사본을 상환수권서로 간주할 수 있는가 ?
4)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에 표시된 계약서번호의 상이는 하자사항인가?
5) 상업송장에 이자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가?
6) 수익자확인서의 내용은 신용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는가?
7) 하자있는 제1수익자의 상업송장은 대체가 가능한가?
8) 선하증권 없이 처분된 물품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가?
9) 확인서에는 발행일자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가?
10) 수출상이 직접 운송하며 발행하는 Delivery Order는 운송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가?
11)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거 제시된 상업송장과 다른 서류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는가?
12) 매입은행이 작성하는 Covering Letter에는 서류의 하자여부 및 서류 명세를 명시하여야 하는가?
13) 확인은행이 심사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다시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는가?
14) 용선선하증권에 양륙항을 특정항 대신 일반항(any port in France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15) 유효기일의 종료지가 개설은행인 신용장의 경우 서류 제시기일의 종료지는 어디인가?
16) 선하증권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제시기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는가?
17) 서류명 ‘Certificate of Completion’을 ‘Certificate of Completition’으로 표시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가?
18)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19) 확인신용장의 양도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20) 가격조건(Incoterms)은 상업송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가?

4. 신용장거래의 유의점 및 분쟁 해결방안

본문내용

장의 확인조항을 삭제할 권리가 있는가?
해설과 결론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c항에 의하면 양도은행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방식과 범위 이외로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양도은행은 양도시 오직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양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원신용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면 양도(확인)은행은 어떠한 양도의 경우에도 확인조항을 표시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확인은행이 국제양도를 한 경우 확인의 의무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양도에 따라 확인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신용장의 확인이란 개설은행의 요청이나 수권에 따라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제3의 은행이 추가적으로 대금의 지급확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이 파산이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확인이란 신용장의 인수와 마찬가지로 확인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20) 가격조건(Incoterms)은 상업송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가?
(사례)
가격조건(Incoterms)이란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표시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바, 상업송장에는 이러한 가격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어야 하는가?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원유 등의 운송시 이용되는 ‘tanker bill of loading’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바, ‘tanker bill of loading’을 심사시에 용선선하증권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설과 결론
신용장에서 가격조건은 상품의 명세란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신용장의 상품의 명세란에 계약서 작성하시 양당사자가 동의한대로 가격조건을 ‘FOB Seoul’로 표시하였다면, 상업송장에는 반드시 동 가격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에 가격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업송장에 가격조건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tanker bill of loading’은 용선선하증권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서류 심사시에도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에 의한 용선선하증권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가격조건이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ICC에 의하여 무역거래시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4개의 그룹(E, F, C, D)으로 구분하여 총13가지(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로 정형화한 국제적 규칙이다. 정식명칭은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며 현재는 2000년부터 적용하는 ‘Incoterms 2000’을 사용중이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FOB나 CIF의 가격조건을 사용한다.
4. 신용장거래의 유의점 및 분쟁 해결방안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을 하겠다고 확약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아무리 주의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매입은행이 엄격히 검토를 한다고 하여도 개설은행의 관점과 달라 어느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즉, 수익자측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설은행은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가 하자가 되며 어느 정도까지가 하자가 아닌지는 비슷한 문제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두가지 예를 보자.
첫번째 예는 미국의 Tosco Corporation 이라는 수출상과 FDIC은행간에 있었던 분쟁이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Letter of Credit Number 105 라는 문언을 명기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는
drawn under Bank of Clarksville, Clarksville, Tennessee letter of Credit No. 105 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개설은행은 letter 의 "l"이 대문자 L이 아니고 소문자이며, "No."가 신용장에 명기된 "Number"가 아닌 약어로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 후 재판으로까지 비화한 이 사건에서의 최종판결은 개설은행의 부도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에 따라 수익자는 대금을 무사히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이 아닌 불일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국제적인 신용과 명성을 중요시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것을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두번째 예는 오스트리아의 Beyene이라는 수출상과 개설은행인 Irving Trust Co.은행간에 있었던 분쟁이다.
신용장은 B/L의 Notify party를
Mohammed Sofan 으로 표시하라고 하였는데 수익자가 제시한 B/L에는 Notify party가 Mohammed Soran 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 후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Sofan은 상품의 도착이 통지되어질 사람인데 잘못된 철자는 상품의 수취를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하자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서는 하자로 판정을 받고 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는 수익자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단 한가지의 신용장조건이라도 불일치시키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용장자체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UCP』의 각 조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참고> http://bankcheck.co.kr
http://keb.co.kr
http://cne.ks.ac.kr
http://www.cwune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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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7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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