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용부담의 의의
Ⅱ. 공용제한
Ⅲ. 공용수용
Ⅳ. 새로운 손실보상 이론
Ⅱ. 공용제한
Ⅲ. 공용수용
Ⅳ. 새로운 손실보상 이론
본문내용
이는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 효과에 있어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와 유사한 특별한 희생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실보상이론을 말한다. 이는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위법한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 손실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주장되는 것이다.
(2) 논의의 배경
이는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불가분조항원칙의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이론으로서 발전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입법자는 재산권제약행위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입법당시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구별기준이 아직도 일반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법률제정 후에 특별희생이 인정되어 불가분조항원칙위반의 위헌법률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손실보상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3) 이론의 수용가능성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률규정이 없을 때의 해결방법으로서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③항의 직접적 적용을 인정하려는 직접효력규정설이나, 이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위헌무효설의 입장에서는 이 이론의 도입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의 판례는 이 이론에 대하여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관련판결문에서는 표현상 소극적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2. 수용적 침해이론(收用的 侵害理論)
(1) 의의
이는 입법자에 의해서 법률에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비의도적, 비목적 지향적인 재산제약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논의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행위는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재산권제약행위의 근거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적법한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사실이 예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의 마련은 물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마련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인도되지 않았던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이 수용적 침해이론이다. 예컨대 도로공사나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에 생존권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이론의 도입가능성
이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려는 입장은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제23조 ③항을 유추 적용하여 헌법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③항은 통상적인 손실보상의 경우, 즉 법적 행위에 의한 경우로서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제약행위가 예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실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처음부터 당사자의 재산권제약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부정하는 입장은 헌법 제23조 ③항을 확대 적용하여 이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이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헌법 제23조 ③항의 해석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2) 논의의 배경
이는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는 불가분조항원칙의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이론으로서 발전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입법자는 재산권제약행위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입법당시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구별기준이 아직도 일반적으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법률제정 후에 특별희생이 인정되어 불가분조항원칙위반의 위헌법률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손실보상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3) 이론의 수용가능성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법률규정이 없을 때의 해결방법으로서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③항의 직접적 적용을 인정하려는 직접효력규정설이나, 이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위헌무효설의 입장에서는 이 이론의 도입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의 판례는 이 이론에 대하여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관련판결문에서는 표현상 소극적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2. 수용적 침해이론(收用的 侵害理論)
(1) 의의
이는 입법자에 의해서 법률에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비의도적, 비목적 지향적인 재산제약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논의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행위는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재산권제약행위의 근거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적법한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사실이 예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의 마련은 물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마련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인도되지 않았던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이 수용적 침해이론이다. 예컨대 도로공사나 지하철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에 생존권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이론의 도입가능성
이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려는 입장은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제약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제23조 ③항을 유추 적용하여 헌법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③항은 통상적인 손실보상의 경우, 즉 법적 행위에 의한 경우로서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제약행위가 예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실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처음부터 당사자의 재산권제약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부정하는 입장은 헌법 제23조 ③항을 확대 적용하여 이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이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헌법 제23조 ③항의 해석상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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