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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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규법령>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총리령 · 부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 ·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필요성
1. 양자의 구별기준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의 판례태도
3. 구별의 실익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하며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기능영역"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행정부의 입법권의 표현이며 이는 국가의 일원적 법질서의 일부"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위임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부의 입법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최정일 행정규칙의 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월간 법제 1998.6. 56 58면.
그리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구조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이나 프랑스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 일반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검토하고 있는 바, 내용적으로는 재량준칙의 법규성의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독일의 통설은 간접적 효력설이고, 그 비판론으로서 등장한 것이 직접적 효력설이다.
독일행정법원은 1985.12.19. Wyhl 판결에서 행정규칙의 직접적 대외적 효력설을 지지한 바 있으나,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리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량준칙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독일의 통설적 견해를 타당한 견해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력설이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도 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재량준칙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은 환경청장관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그 소를 각하하였다.
고시와 같이 행정규칙에 속하는 내무부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이상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가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167 판결
,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에 관하여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943 판결
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의한 통제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법규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법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은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통상 행정처분은 특정인을 특정사안에 있어서 규율하는 것인데 대하여, 법령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속적으로 규율하고 그 고지방법도 공표 공시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처리의 내규 또는 내부적 사업계획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
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교통부령 제938호,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12639 판결),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1992.6.13. 내무부령 제566호로 개정되어 1993.11.20. 내무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등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 역시,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이상 그 행정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53 판결
.
이 점에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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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8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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