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역사, 지역, 재정, 급여, 관리 운영체제, 타국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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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제도 도입배경

2. 건강보험제도 적용대상

3. 건강보험제도 재정부담

4.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급여

5. 건강보험제도 관리 운영체제

6.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적의료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의 경우 공적의료보험제도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의 약 90%가 공적의료보험으로 관리되고 있고, 남은 10%도 민간의료보험 또는 그 외의 의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특징
① 독일에서는 연 수입이 일정 이상인 피고용자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강제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구의 약 10%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인구의 약 0.1%정도의 無보험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② 독일에서도 지역질병금고(AOK, 일본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참고)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다른 질병금고와 같은 공 법인으로, 정부와 시군읍의 직영은 아니다. 자치단체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험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반면, 경영에 실패하면 도산이나 합병이라는 위험도 안고 있다.
③ 농업질병금고에 대한 보조금등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고보조는 없어서, 순수한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피보험자 한사람 한사람의 연령과 성별, 가족 피보험자수, 소득에 기인하는 위험은 피보험자간에 「위험구조조정」이라는 명확한 틀로 조정되고 있고, 보조금에 의해 조정하는 구조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④ 독일에서는 보험자 선택권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헌법논쟁을 거친 후, 피보험자의 보험자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험자기능의 강화와 보험자간 경쟁 고려와, 전술한 「위험구조조정」과 「보험자 선택권」은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⑤ 독일 각 질병금고의 급여내용에는 법정급여와 질병금고 규약으로 정하는 부가급여가 있지만, 법정급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어린이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고령자와 젊은 층에 대해서도 급여내용에 격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노인의 1인당 의료비는 젊은 층의 3배 미만 수준이다. (일본은 5배)
⑥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의료급여로서의 현물급여와 소득보장으로의 현금급여로 이루어진다. 사회법전 제5편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상의 질병치료와 더불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에 대해서도 공적의료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최근에는 의료비 증가에 따라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범위한 급여범위와 적은 본인부담은 공적의료보험 발상지로서 독일의 윤택한 사회보장을 볼 수 있다.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열악한 보험재정
선진국에서는 개인당 적어도 본인소득의 10%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7년 보험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3.0%에서 금년 들어 3.94%로 소폭 인상된 바 있다.
GDP 대비 총 의료비 수준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의료비 지출규모는 GDP 대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료비 지출은 ‘01년 현재 GDP 대비 5.9%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보도된 바 있다.
②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보장성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50% 이상에 달하는 높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 추세로 만성 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바뀌고 국민들의 건강욕구의 증가로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③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수준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2년 4월, 수가가 2.9% 인하된 데 이어 최근에 또다시 의원진찰료가 인하됨에 따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면밀히 진찰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일련의 행위의 비용이 약의 조제비용보다 낮은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건강보험정책의 개선방안
① 보험재정 확대 및 보험체계 개선
현재의 보험재정 파탄을 조속히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해서 보험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본인 소득의 10%대 이상으로 점차 인상되어야 한다. 또 한정된 보험재정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와 극빈자 및 만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전액국고로 관장하는 보험과 필수적인 기본의료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과 같은 당연 건강보험제도를,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선택보험제도 등으로 하는 단계적 보험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편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합리적인 수가정책
현재의 낮은 수가수준과 잘못된 수가체계로 기본질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 왜곡현상을 낳았다. 21세기 BT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발전이 국가기간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발전하고 국민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정의료의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상설연구기구가 필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의학기술발전 및 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비용과 재투자비용이 수가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③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자본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보건의료의 기반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기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균형있는 의료발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진료절차, 예외규정 철폐, 급여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의료기간별 기능분화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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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9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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