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스톡홀름조약 ☆
1) 의의
2)기본원칙
☆ POPs 조약 ☆
o 목적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o 국내 시행시기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1) 의의
2)기본원칙
☆ POPs 조약 ☆
o 목적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o 국내 시행시기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본문내용
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에 합의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러한 모든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다.
☆ POPs 조약 ☆
o 목적
리오선언 제15조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에 입각하여 잔류성유해화학물질(POPs)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함.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아래의 물질 제조 · 사용의 금지
- 알드린, 엔드린, 클로로단, 디엘드린, 헵타크로르, 헥사클로로벤젠, 마이렉스, 톡사펜, PCB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DDT의 제조 · 사용을 말라리아 방제용으로만 제한
·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던 다이옥신, 퓨란, 헥사클로로벤젠, PCB 배출의 삭감
- 삭감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POPs를 포함한 폐기물, 제고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
-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자국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개도국에 대하여 POPs물질의 저감을 위한 기술 · 자금 지원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 신규 POPs물질의 제조 및 시장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심사제도 강화
· POPs 배출의 삭감조치 또는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 POPs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교육 등의 실시, PRTR 등을 통한 배출량과 폐기량 파악 · 공표
· POPs에 의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의 평가 · 배출 억제 기술 등의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의 추진
o 국내 시행시기 : 협약 대상물질중 부산물인 Dioxins, Furans 등을 제 외한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전기사업법에서 생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Dioxins, Furans 등에 대하여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시기 및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 현재 정부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도 다이옥신 등 부산물 의 관리를 위한 준비 등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POPs 조약 ☆
o 목적
리오선언 제15조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에 입각하여 잔류성유해화학물질(POPs)로 인한 건강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함.
o 협약당사국의 의무 조치사항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아래의 물질 제조 · 사용의 금지
- 알드린, 엔드린, 클로로단, 디엘드린, 헵타크로르, 헥사클로로벤젠, 마이렉스, 톡사펜, PCB
· 의도적으로 생산되던 DDT의 제조 · 사용을 말라리아 방제용으로만 제한
·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던 다이옥신, 퓨란, 헥사클로로벤젠, PCB 배출의 삭감
- 삭감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POPs를 포함한 폐기물, 제고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
-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자국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과를 당사국총회에 보고
· 개도국에 대하여 POPs물질의 저감을 위한 기술 · 자금 지원
o 기타 협약당사국이 취해야할 사항
· 신규 POPs물질의 제조 및 시장진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심사제도 강화
· POPs 배출의 삭감조치 또는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 POPs에 관한 정보의 공개, 교육 등의 실시, PRTR 등을 통한 배출량과 폐기량 파악 · 공표
· POPs에 의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의 평가 · 배출 억제 기술 등의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의 추진
o 국내 시행시기 : 협약 대상물질중 부산물인 Dioxins, Furans 등을 제 외한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전기사업법에서 생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Dioxins, Furans 등에 대하여서는 현재 추진중인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시기 및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o 업체에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 현재 정부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도 다이옥신 등 부산물 의 관리를 위한 준비 등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단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 NPT조약과 국제관계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 요약
- [ABM조약][탄도요격미사일조약][MD][미사일방어체제][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ABM(탄도요격...
- 독소불가침조약과 얄타회담
- 아편전쟁 이후 불평등조약의 내용과 의미
- 사회보장조약 및 협정
- [특허][특허 보호][특허 제도][특허 명세서][특허법조약][특허지도][특허 전략]특허의 개념, ...
- 한국과 미국의 통상조약
- [A+] 독일과 한국의 교류사 - 관계, 경제관계, 정무, 문화관계, 수호통상조약, 을사조약, 방...
- 중국의 근대조약
- 30년 전쟁_베스트팔렌 조약
- [리더십과 국정관리]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 에이브...
- [세계정치론] 연대표작성 (1792년 제1차 대프랑스 동맹조약~1981년 프랑크푸르트 평화조약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