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CIF란?
2. CIF의 주요규정내용
3. CIF의 특징
4. CIF의 이점
5. CIF 조건 하에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호 일치
하지 아니할 때
6.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7. Incoterms 상의 규정
8. 매도인의 의무
9. 매수인의 의무
2. CIF의 주요규정내용
3. CIF의 특징
4. CIF의 이점
5. CIF 조건 하에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호 일치
하지 아니할 때
6.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7. Incoterms 상의 규정
8. 매도인의 의무
9. 매수인의 의무
본문내용
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매수인의 의무
(1)대금지급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허가 인증 및 통관절차
;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타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운송계약
① 운송계약 : 의무가 없음.
② 보험계약 : 의무가 없음.
(4) 인 수
;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의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5) 위험의 이전
;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비용의 분기
; 매수인은 A3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중의 물품과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양륙비용, 그리고
-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 또는 선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에 생긴 추가비용, 그리고
-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시 및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7) 매도인에의 통지
;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 계약에 합치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9) 물품의 검사
; 매수인은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하여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l0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 참고자료
■안병수 조원길 심종석 국제상무론 인텔에듀케이션 2002년 9월
■안병수 무역 상무론 교안 서울디지털대학
■오동석 안병수 심종석 무역과 법률 인텔에듀케이션 2002년 09월
■개정 미국 무역 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대한상사 중재원·ICC한국위원회, 「인코텀즈(Incoterms) 2000」, 1999.
■㈜인바인 (http://www.tradearea.co.kr/clinic/inco.asp)
■해상 적하 보험과 무역( http://www.kibs.co.kr/insurance/cargo-1.shtml)
■한국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common/sitemap/topmain.asp?toppage=/on_line/top.asp?online=Y&leftpage=/on_line/sub1left.asp?online=Y&bodypage=/on_line/lecture_reg.asp?&Subject=001)
■한국무역협회
(http://www.kotis.net/main/submain.jsp?subUrl=http://www.kotis.net/news/kobz_news_t.jsp?nice=0)
9. 매수인의 의무
(1)대금지급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허가 인증 및 통관절차
;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타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운송계약
① 운송계약 : 의무가 없음.
② 보험계약 : 의무가 없음.
(4) 인 수
;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의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5) 위험의 이전
;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비용의 분기
; 매수인은 A3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중의 물품과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양륙비용, 그리고
-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 또는 선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에 생긴 추가비용, 그리고
-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시 및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7) 매도인에의 통지
;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 계약에 합치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9) 물품의 검사
; 매수인은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하여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l0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 참고자료
■안병수 조원길 심종석 국제상무론 인텔에듀케이션 2002년 9월
■안병수 무역 상무론 교안 서울디지털대학
■오동석 안병수 심종석 무역과 법률 인텔에듀케이션 2002년 09월
■개정 미국 무역 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대한상사 중재원·ICC한국위원회, 「인코텀즈(Incoterms) 2000」, 1999.
■㈜인바인 (http://www.tradearea.co.kr/clinic/inco.asp)
■해상 적하 보험과 무역( http://www.kibs.co.kr/insurance/cargo-1.shtml)
■한국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common/sitemap/topmain.asp?toppage=/on_line/top.asp?online=Y&leftpage=/on_line/sub1left.asp?online=Y&bodypage=/on_line/lecture_reg.asp?&Subject=001)
■한국무역협회
(http://www.kotis.net/main/submain.jsp?subUrl=http://www.kotis.net/news/kobz_news_t.jsp?ni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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