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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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례]

...

본문내용

혈액봉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스스로 사후 점검을 하여 혈액봉지가 바뀜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윤세의 혈액봉지를 같은 곳에 구분하지 않고 놓아두고서도 최재선에게 피해자의 혈액봉지의 교체를 맡긴 후 현장을 떠났다면 혈액봉지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수혈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최재선이 수혈에 관한 경험이 있는 유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혈액봉지가 바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신뢰의 원칙을 들어 간호사인 최재선에 대한 감독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慣行에 의한 면책 여부
원심은 피고인에게 수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병원에서는 두번째 혈액봉지부터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 관행을 시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은 일반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매 분만마다 혈액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혈액원에서 혈액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인 경우에만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한편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앞의 東京高裁 昭和 48. 5. 30. 判決의 1심 판결은 "위험성이 높으면 보조자만을 믿어서는 안되고 나쁜 관행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반면, 앞의 札幌高判 昭和 51. 3. 18. 判決의 1심판결은 "특정의 집단에 반복계속하여 행해진 정형적 행위에 관한 형사과실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그 집단 내에서 의문을 일으키지 않고 답습되어 온 관행에 따랐다는 것은 그 관행이 일반사회에서 보아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비상식적 또는 위험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 일응 표준적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력한 사유가 될 수 있다.…케이블의 접속을 집도의가 점검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위험성이 있는 부당한 관행이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부당성을 알아 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른 의사는 주의의무 해태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만약 수혈대나 간호처치대 위에 수혈환자별로 혈액봉지가 구분되어 놓여져 있었다면 혈액봉지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의사가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하였다고 하여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로 의사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먼저 갖추어지거나 관행에 따르더라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수명의 환자에게 동시에 수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자의 혈액봉지가 혼재되어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상존하므로, 의사는 직접 혈액봉지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간호사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관행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은 의사가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로 하여금 수혈을 하도록 하다가 간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의 형사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간호사의 과실에 대하여 의사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팀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문사 1998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主義義務) 장미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醫療訴訟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 與否의 判定基準 박영호 법원도서관 200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손태호 법원행정처 1998

키워드

간호사,   판례,   수혈,   환자,   의료사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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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8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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