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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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쟁점

III. 검토
1.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능력
2. 법률제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여부
3. 청구인의 법률안심의, 표결권침해 여부 및 의회의주 위배여부
4. 가결선포해위의 무효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견제시기회를 묵살함으로써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배치되고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
(1) 입법절차상의 하자와 법률의 효력
1997. 7. 17. 선고96헌라2에서 일부재판관은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률안의 제출로부터 심의ㆍ표결 및 가결선포와 정부에의 이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 국회의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나 상충하는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회입법절차의 특성상 그 개개의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잘못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로 인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각종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바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이는 곧 법률의 소급적 무효로 되어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2) 본 사례에 있어서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
비록 이 사례에서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아 가결선포행위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변칙처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법률안의 심의ㆍ의결절차에 사소한 위법이 있다 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고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하자가 헌법에 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안에 있어 국회의 다수당에 의한 변칙적 운영의 정도가 지나쳐 운영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판시에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Ⅳ. 결론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예시적 규정이며 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야당의원들의 본회 참석 자체를 불가한 후 여당의원들만으로 진행하여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공개적 토론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토론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위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라 볼 수 없고 동시에 문제가 된 법률들 역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만 헌법에 반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한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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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0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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