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추진 체계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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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추진 체계및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Ⅱ. UR 추진체계 및 특징

Ⅲ. 주요 협상결과

Ⅳ. UR 평가와 이행문제

V. 뉴라운드 논의

본문내용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확보
- 협상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도록 명시 (without prejudg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o 중국, 대만의 WTO 가입으로 우리의 수출여건이 개선
□ 다만,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관심사항을 대폭 배려키로 함에 따라 이들 시장개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경쟁정책의 협상이 추후로 연기된 것에 아쉬움
< 참 고 >
제4차 WTO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1. 농 업
o 농업협상의 장기목표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임을 확인하고 3대 협상목표를 설정하되, 협상결과는 예단하지 않음을 명시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o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이 고려사항임을 확인
2. 서비스
o 2000.1 이후 진행중인 서비스협상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고, 2001.3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 및 절차" 승인
o 서비스 협상의 전제가 되는 Request /Offer 제출시기를 규정 (2002년 6월까지 Request, 2003년 3월까지 Offer 제시)
3. 비농산물 시장접근
o 선진국의 관세정점(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와 개도국의 고관세(high tariff)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 개시
o 사전에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인 협상범위를 설정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o 지적재산권(TRIPs)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을 채택하고, 제5차 각료회의전까지 포도주(wine) 및 주정(spirits)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시스템 도입을 협상
o 생명공학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TRIPs 협정 적용 검토
5. WTO 규범(Rules) 개선
o 반덤핑, 보조금협정, 수산보조금, 지역협정(FTA)의 명료화 및 개선을 위한 협상개시
6. 환 경
o 다자간 환경협정(MEAs)상 무역관련 특정의무와 WTO 규칙과의 관계 및 상호협의 절차, 환경관련 물품 및 서비스 개방에 관한 협상 개시
o 기타 환경관련 이슈들은 무역과 환경위원회(CTE)에서 논의하여 협상가능성 등을 5차 각료회의에 보고
7.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 합의를 기초로 협상의 구체적 형식(modality)을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
8. 개도국 우대조항
o "무역과 외채 및 금융", "기술이전" 문제를 연구하는 작업반을 신설하여 논의결과를 5차 각료회의에 보고
o WTO 규범이행을 위한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개발 지원
o 무역개발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개도국 우대조치 검토
9. 협상조직 및 관리
o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하여 뉴라운드 협상을 총괄하고 필요시 TNC가 하위협상그룹을 설치
o 3년의 협상기간동안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추진
o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성과를 중간평가
4. 향후 협상대책
『도하 아젠다』는 향후 3년내 타결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협상이 개시되므로 범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협상분야, 산업분야, 홍보분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
□ 협상대책
o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의 『도하아젠다 협상대책기구』를 구성
- 동 기구에는 분야별 협상대책반 구성도 포함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수산업 포함), 규범, 환경, 싱가폴이슈(투자·경쟁·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 등
o 핵심부처에 대해서는 도하아젠다 협상기간동안 이를 전담하는 통상전문가를 충원·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외부전문가를 장관특보 또는 자문관 형식으로 채용하여 협상기간동안 소관분야 협상을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시스템 고려
o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 실현가능성, 논리성, 설득력을 가지고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성있게 설정
- UR의 경험을 살려 실현불가능한 과도한 기대를 국민에게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협상이후의 혼란을 최소화
□ 산업대책
o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협상의 긍정효과는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는 사전에 완충
o 특히, 농업, 수산업 등 취약분야는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사전설정하여 이를 차질없이 시행
□ 홍보대책
o 협상 진전상황 및 대책을 국민과 업계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여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o 국민적 공감하에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o 농업, 수산업분야 등 민감한 분야일수록 정확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확보
5. 뉴라운드 타결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교역 자유화의 확대
o 선진국의 고관세 제거, 반덤핑조치의 남용방지 및 개도국의 고관세율 인하하고, 개도국의 비관세 장벽제거 및 완화
□ 다자체제의 강화를 통한 양자간 통상압력의 감소
o 다자무역규범의 강화를 통한 비합리적인 통상요구의 일축
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통한 양자간 통상마찰의 다자화
□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및 생산기법의 향상
o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통한 경제주체의 자율적 경제행위 보장
o 개별기업의 기술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한 소비자 효용증대
o 관세인하 및 유통체제 개선을 통한 소비자가격의 하향 안정화
o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폭 확대
□ 전문성 증대에 따른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
o 생산성이 높은 수출지향적 분야 및 외국인 직접투자분야의 일자리 창출
□ 지역무역협정의 강화를 통한 배타적 지역주의의 견제
o EU, NAFTA등 배타적 보호주의에 대한 견제하고, 지역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합리성 제고에 따른 수출 및 투자 확대
□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기반확대
o 개도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선진 서비스 기술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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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0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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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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