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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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목적
3. 고찰

Ⅱ. 연혁 및 법적 근거
1. 연혁
2. 법적 근거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1. 강제가입성
2. 단기보험성
3.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4. 보험 급여 수혜의 균등성
5.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그 기능(역할)
1.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역할)

v.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피부양자
3.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변동
4.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득실의 확인
5.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Ⅵ. 건강보험료의 부담
1. 보험료 부담의 방식
2. 납부의무자
3. 보험료율
4. 보험료의 경감
5. 보험료의 면제

Ⅶ.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개념
2. 보험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제한
4. 급여의 정지
5. 부당이득의 징수
6. 보험 급여의 구상권

Ⅷ.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문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 ·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일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5. 부당이득의 징수
(1) 법 제 52조
공단은 시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 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위의 경우에 요양기관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시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 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 내용의 사례
자격상실 후 진료, 임의등재, 의료보험증 대여, 요양급여기간 초과진료, 제3자에 의한 상 해, 업무상 재해, 위장취업, 범죄행위 및 재해행위, 타법령 대상진료 등
6. 보험급여의 구상권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에서는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즉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위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Ⅷ.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재정통합과 형평성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서 충당된다. 이전 국민의료보험법에는 인적대상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시간내의 변화에 의하여 재정통합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총보수로 전환된 것은 직장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 가입자 중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고소득자의 수입원은 재정에 산정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형평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 획일적인 규율로 인한 폐단(중앙집중통제방식)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국민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강보험체계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책은 구조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보험재정이 열악할수록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없게 한다.
(3) 비급여의 문제
법 제 39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 하여 비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제한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범위가 축소되고 진료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매우 과중하여 정작 위급한 수술 등 고위험의 진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의한 발전된 의학적 진단 치료방법 및 약제, 진료재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보험급여인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비급여 처리되는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4)낮은 보험료와 낮은 진료수준문제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보험료는 낮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낮은 보험료 때문에 피보험자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은 많은 비급여를 창출해 내 의료공급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이런 높은 본인 부담율은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5) 국민적 신뢰 상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강보험체제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가중되었다.
2. 개선방향
(1)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기능분담
보편적이면서 양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의 구별이 불가분하다. 즉 보편적인 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이, 그리고 그 이상의 진료는 민간 보험이 담당하는 의료보장에 있어서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적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담당하고 사적 부문은 의료법이 지원한다면, 전자는 보험급여 의료행위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후자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다 높은 급여의 제공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험적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 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정부부담확대 등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 요구된다.
(3)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목표로 했던 1980년대 말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만 되면 의료 문제는 해결된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 의료보험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은 공백상태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건강보험의 비젼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 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도 커지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문제를 모두 해결해 준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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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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