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인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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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법적문제

2. 인간배아의 복제금지(생명윤리기본법 시안)문제

3. 사형제도의 합헌성

4. 안락사의 합법성

본문내용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4. 안락사의 합법성
우리 형법에는 안락사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살인죄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방어하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정당방위)나, 사형집행인이 사형수를 죽이는 경우(정당행위)에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는 사람을 죽인(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는 행위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위법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법하다면 살인죄의 형을 받을 것이고, 아니라면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간에도 견해의 다툼이 있지만 진정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와 소극적 안락사(치료행위 중단으로 사망),간접적 안락사(진통제 과다투여로 사망) 경우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극적 안락사(독약투여로 사망)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하는 견해와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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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6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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