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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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정당제도
1. 정당의 출현과 그 의의
2. 정당의 개념과 특징
3.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4. 정당의 법적 형태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6. 정당의 해산

Ⅲ.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
2. 선거의 법적 성격
3. 선거의 기본원칙
...

본문내용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의 경우
독일의 선거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현재 본기본법하의 선거제도는 1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거권자에게는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권자는 1개의 투표권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에게 행산한다. 각 선거구에서 최대의 득표를 한 자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다. 드른 1개의 선거권은 각 정당이 주별로 추천한 주후보자추천명부에 행사된다. 이 두 번째 투표권은 우선 각 주별로 종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합산되어 각 정당별 득표율을 산출하여 하원의원의 의석을 백분율로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5%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하원의원의 의석배정에서 배제된다. 이를 배제조항이라고 하는데 배제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예방하고 연립정부의 성립을 쉽게 하며 정국을 안정시키리 위하여 규범화되었다.
(4) 일본의 경우
일본은 1925년이후 1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단기투표제를 유지하여 왔는데, 중선거구제하에서는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본의 선거운동은 중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입후보자 개인의 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였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스를 중심으로 일정한 파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후원회조직과 파벌의 유지운영에는 막대한 자금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이는 금권정치, 정경유착, 거대여당의 무리한 파벌확장 등 정치부패로 이어지면서 중의원선거제도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제로 개정하였다. 의원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300인과 전국을 11개 비례대표블록으로 나누고, 이 비례대표 선출 블록에서 선출하는 의원 200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투표는 기호식 2표제로 하여 투표자가 2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는 비례대표자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부수립이후 여러번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으며, 4.19이후 1960년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고 민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로 참의원은 1선거구에서 2∼8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투표자가 당해 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1963년 선거는 군사혁명 후 선거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의 2종으로 하고 지역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전국구는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였다. 전국구의석의 배분은 제 1당에게 제일 유리한 것으로 제 1당은 득표율이 50%을 넘으면 전국구의석의 2/3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의석의 1/2을 배정받게 하였다. 이 제도는 1971년까지 지속되다가 1973년과 1978년 선거는 유신정우회가 생기면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없어졌고 1선거구에서 2인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10.26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제도를 병용하고, 선거구 1선거구에서 2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전국구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 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수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1988년 이후 선거에서는 여야합의에 의하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제는 1선거구 2인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1선거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으며, 전국구의 배분방식은 제 1당에서 전국구의석의 1/2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 2당 이하에 의석비에 따라 배분하였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크게 5차례, 1961년 이후 기본골격이 4차례나 바뀌었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집권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용이하게 확보하여 권위주의적 정치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Ⅴ. 結
선거는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써 통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는 필요한 제도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선거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정당체계와 결합하여 한 국가의 적합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정당은 선거참여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체계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대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정에서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상관성에 관한 이론 특히 듀베르제의 이론에 의하면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례대표제는 다당체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단순하게 특정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분명 현대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제도는 정당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사회적 흐름을 구조지우며 정책과 정치적 권력을 근거지우며 정당체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여 대의제의 원리와 정당의 기능의 조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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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6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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