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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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도지역 지구제의 목적
●지정의 목적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 용도규제

■ 서울시 건축규제

본문내용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100%
2. 일반주거지역:1종 200%, 2종 300%, 3종 400%
3. 준주거지역:600%
4. 중심상업지역:1천200%(단, 4대문안:800%)
5. 일반상업지역:1천%(단, 4대문안:800%)
6. 근린상업지역:800%(단, 4대문안:700%)
7. 유통상업지역:1000%(단, 4대문안:800%)
8. 전용공업지역:200%
9. 일반공업지역:300%
10. 준공업지역:400%
11. 보전녹지지역:50%
12. 생산녹지지역:150%
13. 자연녹지지역:60%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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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8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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