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동산 경매의 이해
본문내용
부동산경매의 장점
1.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최초매각가격은 보통 시가(시세)보다 10-20%정도 낮게 정해지며,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경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임야, 전, 답과 같이 환금성(물건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성질)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는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소멸기준권리 보다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경기의 약세로 시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경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경매투자 대상 물건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등 물건이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5.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올라 일정면적(주거지 247㎡)이상의 취득을 금지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최초매각가격은 보통 시가(시세)보다 10-20%정도 낮게 정해지며,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경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임야, 전, 답과 같이 환금성(물건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성질)이 낮은 부동산의 경우는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소멸기준권리 보다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경기의 약세로 시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경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경매투자 대상 물건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등 물건이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5.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올라 일정면적(주거지 247㎡)이상의 취득을 금지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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