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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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1-2>
1. 장애인 복지시책 부문 성질에 따른 분류
-장애인 등록절차
-생활안정지원
-세금감면
-자동차관련
-요금감면
-재 활
-제 도
-의료보험관련
-장애인고용

본문내용

9.7.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요금 할인 적용(ADSL회선을 사용할 때는 제외)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1.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
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1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 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91.8.6.
.등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3급)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96.6.1
·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
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
하지 않음.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
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
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 면 동사무소
1-2 장 애 인 복 지 시 책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신청인은 사진(2.5 X 3cm) 3매를 지참하여,
2) 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가서
3)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장애진단 서식(용지)를 받아,
4)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진단(장애급수)서를 받아,
5) 읍, 면, 동(거주지) 사무소에 제출하면,
6)5 ~7일 후,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생활안정지원>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세금감면>
1. 소득세 인적 공제
2. 상속세 인적 공제
3. 증여세 면제
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5.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동차관련>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면세
4.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8. 자동차 지역 의료보험료 면제
<요금감면>
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 공영버스 요금 감면
3. 국공립공원, 고궁, 박물관, 입장료 면제
4. 전화요금 할인
5. 이동통신요금 할인
6. PC통신요금 할인
7. TV수신료 면제
8. 항공료 할인 및 여객선 운임 할인
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재 활>
1. 재활병·의원 운영
2.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
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4. <올해의 장애 극복상> 운영
5. 장애인 결연 사업
6. 장애인생활시설운영
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제 도>
1. 장애인 범주 확대(2000.1.1시행)
1) 지원대상
- 신장, 심장질환,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장애인 범주 확대
-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실명 장애인 인정, 뇌병변장애 별도 분류
2) 지원내용
- 장애인 등록증 발급
- 각종 시책 지원 받음
2. 장애인 등록증 발급(2000.1.1시행)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1) 지원대상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 공동주택,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교통수단(버스, 철도, 지하철)
2) 지원내용
- 철도, 지하철역사를 제외한 대상시설주는 2000.4.10까지는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부과
- 장애인 전용주차장 일반차량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 부과
4. 국민연금 납부 예외
1) 지원대상
- 실업(실직 및 미취업) 장애인
2) 지원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6개월간(이후로도 무소득이 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음.
5.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의료보험관련>
1.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2. 지역의료보험료감면
<장애인고용>
1. 장애인의무 고용
  • 가격2,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4.2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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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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