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의 의
2. 문제의 제기 - 국제법은 법인가
Ⅱ. 본론
1. 부 정 론
2. 긍 정 론
3. 국제법의 존재와 실효성
Ⅲ. 결론(타당성의 근거)
1. 의 의
2. 문제의 제기 - 국제법은 법인가
Ⅱ. 본론
1. 부 정 론
2. 긍 정 론
3. 국제법의 존재와 실효성
Ⅲ. 결론(타당성의 근거)
본문내용
하여 국제정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법규범이란 공동의 규범의식을 가진 사회집단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국제법에 있어서도 보통 국가가 이러한 사회집단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간의 대립적 이해관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의 실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국제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힘에도 강약의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국제법질서가 지배와 종속의 질서로서 불평등을 확립하는 법의 일면을 가지며, 강대국의 강제력이 실직적으로 제 1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Ⅲ. 結 論(妥當性의 根據)
사실 국제법의 타당성의 근거의 문제가 자각적으로 제기된 계기는 그것을 초경험적 계기에서 구하게 된 자연법론에 대신하여 실정법론이 유력하게 대두된 19세기, 특히 의사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였다. 국내사회든 또는 국제사회든 간에 법정립 주체란 언제나 국가이며, 국가야말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정립하는 시원적 권위이며 현실의 정치권력이다. 따라서 법의규범적 및 현실적 타당근거와 또 실효성의 근거가 국가라는 실체에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입장으 stlfwjd적 국제법의 타당근거를 국가의사에서 찾는다. 국제법규범의 타당 근거가 국가의사에 있다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정주의 학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국가의 '自己制限設'이다. 옐리네크는 "국가의 제한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내면적 성질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자기제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의 자기제한은 결코 일시적·경과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의사가 국내 및 국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의 자기제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제관계가 국제법질서로 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국가의 자기제한을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제한의 형식을 폐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제한의 형식이야말로 다름아닌 국가주권의 형식적 독립성과 평등서의 최종적 보루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조약도 또한 국제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형식적 평등, 국가의 자기제한, 총체적으로 국가의 자유의사라는 형식을 매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국가의 자기제한이 국가의 전적이 자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국가의 자기제한은 구제사회의 필연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는 그 집중적 표현인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규저오딘다. 이 점에 관하여 옐리네크도"국가의 의사를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일시적 심사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떤 법질서의 설정을 의욕하는가의 여부 및 그 법질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질상 국가의 恣意가 아니다"라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근대 국제법은 그 규범적 타당근거를 국가 자체의 의사에 두면서 동시에 국가를 구속한다는 일단 역설적인 타당형태를 취한다.
Ⅲ. 結 論(妥當性의 根據)
사실 국제법의 타당성의 근거의 문제가 자각적으로 제기된 계기는 그것을 초경험적 계기에서 구하게 된 자연법론에 대신하여 실정법론이 유력하게 대두된 19세기, 특히 의사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였다. 국내사회든 또는 국제사회든 간에 법정립 주체란 언제나 국가이며, 국가야말로 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정립하는 시원적 권위이며 현실의 정치권력이다. 따라서 법의규범적 및 현실적 타당근거와 또 실효성의 근거가 국가라는 실체에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입장으 stlfwjd적 국제법의 타당근거를 국가의사에서 찾는다. 국제법규범의 타당 근거가 국가의사에 있다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정주의 학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국가의 '自己制限設'이다. 옐리네크는 "국가의 제한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내면적 성질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자기제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의 자기제한은 결코 일시적·경과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의사가 국내 및 국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의 자기제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제관계가 국제법질서로 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국가의 자기제한을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제한의 형식을 폐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제한의 형식이야말로 다름아닌 국가주권의 형식적 독립성과 평등서의 최종적 보루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조약도 또한 국제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형식적 평등, 국가의 자기제한, 총체적으로 국가의 자유의사라는 형식을 매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국가의 자기제한이 국가의 전적이 자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국가의 자기제한은 구제사회의 필연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는 그 집중적 표현인 정치적 관계에 의하여 규저오딘다. 이 점에 관하여 옐리네크도"국가의 의사를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일시적 심사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떤 법질서의 설정을 의욕하는가의 여부 및 그 법질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실질상 국가의 恣意가 아니다"라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근대 국제법은 그 규범적 타당근거를 국가 자체의 의사에 두면서 동시에 국가를 구속한다는 일단 역설적인 타당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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