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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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석

Ⅳ.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Ⅴ.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향후과제 및 대안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이러한 조항은 빈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정부에서 친족에게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친족부양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부양의무자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차상위계층(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자, 실질적인 working poor)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00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가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보장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월평균 15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실제소득은 명목상의 소득보다 157,000원이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여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을 은닉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4. 전달체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2001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급자 가구의 수는 평균 130가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일반 동(洞)업무에 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전문요원(약 25%)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Ⅵ. 맺음말
이러한 여러 한계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기본선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기준의 융통성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재원의 확보가 없는 한 내용을 채울 수 없으며, 내용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관료주의적 부담이 될 뿐이다. 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초생보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3
노시평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2002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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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4.26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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